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법무사를 목표로 박문각에서 인강으로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인강을 듣던 중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채권자 대위권 부분(민법 기본강의 98강)에서의 질문으로
민법 조문 판례집 314p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판례들 중 5번 판례의 대한 질문입니다.
판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1번표시 "제 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 을 본안의 항변으로
2번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되는 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 이라는 부분은 본안 전 항변으로 언급하셨던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제가 가지는 궁금증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앞서 항변부분에서 언급하셨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은 채무자만 주장가능 하고 제3 채무자는 이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의 2번 내용이 인정되어 재판외에는 항변하지 못하지만 재판상으로는 항변 가능한 것이다. 가 되어 1번의 내용도 본안심리과정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본안의 항변은 소송물의 항변이고 본안전의 항변은 소송요건으로서의 항변으로 이해하였는데, 1번의 내용은 소송물의 항변으로 보기에는 이상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은 제가 이해한바에 따르면 소송물의 항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위 내용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라 나오는 것으로 보아 칠판에 판시하신 소송요건으로서의 항변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들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생각해낸 것을 말씀드리자면 1번으로 표시한 것이 본안의 항변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신 채무자의 항변으로 이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시한 내용이고 2번의 내용은 제 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할 뿐 채권자의 권리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본안 전 항변으로서 효력을 지닌다로 파악하였는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지 법무사님의 강의대로 외운게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한거라 확실하지 않아 완전 잘못파악하고 있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첫댓글 네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제가 첨언을 더 드릴것이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셨습니다. ^^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