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이것때문에 2시간 이리저리 찾아댕기는데여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네여
음..
신월행정법 2006년판 178p에서는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사법관계에서는 10년 공법관계에서는 5년이라구 되어 있구여
2005년 2월 남부 모의고사에서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판례에서 둘다 5년이라고 나와있어여
금전채권과 금전청구권이 각각 다른 용어인지
아니면 신월행정법에서는 학설이 각각 10년 5년을 나타내고
문제에서는 판례가 둘다 5년을 나타내는지
즉 학설과 판례가 다른것인지 좀 알려주세여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여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
첫댓글 말 그대로 사법관계에는 10년 공법관계에는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문제에서 나오면 공법상의 금전채권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5년이 맞겟죠. 채권과 청구권은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