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고
나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바로 그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몇칭은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 가량이
시행 중이며 여러분도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보상내용 확인하기>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네이버 검색에 들어갑니다.
2)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입력합니다.
3) 내 거주지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4) 내 지자체의 보상내역을 확인합니다.
5) [보장정보 더보기]를 누릅니다.
6)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7) 보험금 청구절차도 안내됩니다.
이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해당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첫댓글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