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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응시일정 등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2017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응시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
1. 시험일시 : 2017. 10. 20.(금) 09:30~15:00 |
2. 시험장소 :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 (붙임 3) 참조 |
3. 응시대상 : 2017년도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〇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등록기간 내에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붙임 2] 참조 |
5.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운동복, 운동화, 생수 등 |
6. 합격자 발표 : 현장에서 합격여부 고지 |
〇 체력검사 직후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현장에서 고지하고, 별도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준수사항 |
〇 응시자는 2017. 10. 20.(금) 09:00까지 체력검사장에 도착하여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입실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미등록자는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체력검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09:30이후 입실 불가)
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마이페이지→응시표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〇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교통편․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도 체력검사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첨 :「교정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〇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붙임 1]
〇 체력검사 이전 또는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〇 체력검사는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〇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이하 “시험관리관 등”이라 칭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 등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〇 응시자는 반드시 09:30까지 체력검사장에 입실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체력검사장 입실이 불가하며, 응시자 이외에는 체력검사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〇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〇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56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13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소관법령 참조
〇 긴장된 상태에서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〇 개인별 조편성 등 체력검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니 응시원서 접수 후 전화번호가 바뀐 응시자는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10-3435, 3618)
[붙임 1]
부정행위 등 금지 |
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4호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체력검사 판정표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체력검사 판정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체력검사 판정표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 등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붙임 2]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체력검사의 종목 |
성별 |
합격기준 |
실격기준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자 |
48회 이상 |
41회 이하 |
여자 |
24회 이상 |
19회 이하 | |
악력(握力) |
남자 |
47.0㎏ 이상 |
41.9㎏ 이하 |
여자 |
27.0㎏ 이상 |
21.9㎏ 이하 | |
윗몸일으키기(60초) |
남자 |
38회 이상 |
32회 이하 |
여자 |
26회 이상 |
21회 이하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남자 |
12.29초 이내 |
13.61초 이후 |
여자 |
14.60초 이내 |
15.61초 이후 | |
※ 비고 1. 체력검사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3.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4.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붙임 3]
체력검사장 약도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전화 : 02)2105-0204
2017년도_국가공무원_교정직_7급_공개경쟁채용_실기시험_응시일정_등_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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