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령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 13조1항 7호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A. 압류등록된 노후차량중 말소가능한 차량 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B. 압류등록된 노후 차량의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 (1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
과태료 및 세금관계도 마찬가지임....
단 따로 추후에 관리됩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위와같은 절차로 폐차 및 말소 가능합니다. 추후에 신차출고시 남은 세금이 다시 그 차량에 다시 압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