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공포’가 확산하는 한인 사회에 드리는 조언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구금 사태와 연방 대법원의 이민 단속 제한 철회 판결은 LA 한인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자 포비아’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단속의 대상이 될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소지하십시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단속 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금될 수 있습니다. 특히 B1/B2 비자나 ESTA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자 종류와 체류 허가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여권, 비자, I-94 입국 기록, 고용 허가증 등 모든 신분 관련 서류를 항상 휴대하거나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심 검문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를 지니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속 요원의 권한과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ICE 요원이 단속 시 제시하는 공문서나 신분증이 위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 요원에게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영장 확인 요청: 만약 ICE 요원이 체포나 주택 수색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는지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행정 영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묵비권 행사: 미국 헌법에 따라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신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를 제공해야 하지만,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변호사 요청: 어떤 상황에서든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과 주재원은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내부 인력의 비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자체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적합한 비자 취득: 단기 출장자라도 미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B1 비자 또는 주재원(E2) 비자 등 업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불법 취업 방지: ESTA는 관광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영리 활동은 불법입니다. 직원들에게 비자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법 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LA 한인총영사관과 캘리포니아한국기업협회(KITA)가 공동으로 대응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공식적인 정보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비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개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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