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의 회비 징수는 불법이다
지게차 검사비35,000원(부가세별도),2만원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비
지게차 검사시 검사료 58,500원 납부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회원님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정관 제3장 회원, 제8조(회원가입 등) 1항 건설기계사업자로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협회에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5만원)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회원으로 가입 하셨으니 회원증도 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회원으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를 지금까지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대건협에 가입신청서를 낸적도 입회비를 낸적도 없고
회원증을 발급 받은적도 선거권,피선권도 행사 한적도 없는데
검사때 58,500원을 냈다!!
그럼 회원님은 대건협 회원도 아닌데 2만원을 불법 징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지입사가 짜고 지입사에서 지게차 검사비35,000원(부가세 포함-38,500원)에 2만원을 얹어 납부토록 한 것입니다.
물론 2만원이 대건협 회비라는 설명은 별도로 듣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지게차 검사 의무를 악용한 불법회비 징수이지요~ 적폐입니다.
회원님께 받은 2만원은 대한건설기계협회로 들어 가거나 중간에 지입사에서 반은 먹고
아예 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입사에서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회비를 불법으로 받아 대건협에 낸 것입니다.
지난4월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국토부 회의에서 회원수가-113,739명(일반1,747사,개별1,992명,연명사업자11만명) 으로
예산-16억원(회원 회비로 운영)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절대 신뢰 할수 없습니다.
건설기계대여 연명 사업자(지입사 속에 있는 우리)158,360명
(일반대여업체(지입사)와 공동 사업하는 1인 사업자(지게차 1대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가 연명 사업자임)
연명 사업자 전체 158,360명 중 약70% 인 11만명이 대건협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낸다는 건 믿을수 없습니다.
건설기계 중 가장 등록 대수가 많은 굴삭기와 지게차 사업자 중 대건협에 회원가입를 해서 회비를 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1994년 공법단체 설립인가 때 건설부로부터 인가조건으로 연명사업자를 인가일로부터 3주일 이내로
정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대건협은 지금까지 가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처럼 우리 연명 사업자 중 11만명이 가입 했다면 우리 지게차인 대부분이 대건협의 회원 일텐데
우린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해보면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지게차 검사시 지입사와 짜고 회원 가입을 한적이 없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회비 2만원을 검사비에
포함 시켜 몰래 불법 징수를 해 온 것입니다.
회원으로서 (선거권,피선거권) 권한을 주지 않고 몰래 회비만 빼 갔다?
이걸 무어라고 해야 하나요?
눈 뜨고도 코 베어 갔네~~`
만약 지금도 58,500원을 납부 했다면 지입사에 확인 사살 하시기 바랍니다.
참~ 회비를 낸 회원은 회비를 돌려 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 준다고 합니다.
전국 지게차 연합회-031)-495-2979 문의
결과보기 기간 : 2018.04.19 ~ 2022.04.01 | 참여자수 : 58 명
지게차 검사비로만 알고 58,500원 납부 | | 32% (19표) |
지게차 검사비 38,500원 협회비 20,000원으로 알고 58,500원 납부 | | 3% (2표) |
지게차 검사비만 38,500원 납부 | | 53% (31표) |
전에 58,500원 납부하다가 지금은 38,500원 납부 | | 10% (6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회수 징수 시정조치 당한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정관 회원 가입 내용
지게차 출장 검사비 내용
첫댓글 불법 회비 돌려 받자!!
서초구 빌딩 팔아서 내놔라
이런 둘렸냉~~^^
나뿐놈들 거기다 봉투까지 헐~~~~
도적놈 한테 내 쩐가져가슈 상납을 했구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