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신현범 부장판사)은 어린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려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 A양이 B군에게 수 차례 맞았다는 말을 딸에게 듣고 화가 나 B군에게 배구공을 던졌다. 공은 다행히 B군의 몸을 스쳤다. 그러자 그녀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 차례 더 때렸다.
김 씨는 겁먹은 B군에게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말을 듣지 않으면 B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B군은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B군은 그 날 김 씨의 딸을 때리지 않았으며 김 씨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B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남자애가 여자애를 안때렸으면 안생겼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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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돌아가는 건 알지만 아이 상대로 할 만한 어른의 대처는 아닌 거 같음..
어른스럽지 못하면 좀 어때 난 자식은 없지만 내 개가 물려왔으면 나도 할수만있다면 상대갱쥐에게 찾아가서 윽박질렀을거임 니가 내새끼 물었냐?이러고...십분 이해해 남자애가 원인제공을 했잔아
근데존나빡쳐나같아도 애초에 잘키웠어야.
유충이 먼저 안 괴롭혔으면 될일 유충은 엄하게 누르면서 키우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