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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상장 관련해서요
열쉼히살좌 추천 0 조회 1,068 26.05.23 00: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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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3 10:44

    첫댓글 승진이랑 무관이고 지방청장급은 정기 6개월입니다제한입니다

  • 작성자 26.05.23 01:13

    계급별 아닌가요…;; 6개월제한인가요..?

  • 26.05.23 07:54

    @열쉼히살좌 12월 31일 연말표창 아닌가여?

  • 작성자 26.05.23 08:27

    @명퇴를준비하자 맞아요

  • 26.05.23 10:45

    @열쉼히살좌 4월 자치면 자치경찰 몇주년 표창 그거아닌가요? 그거면 제한걸리죠
    계급은 전혀 상관없고 이전에 상 받은날짜 기준입니다~!

  • 26.05.23 06:27

    제한 3개월인데
    바꼈어요?

  • 작성자 26.05.23 08:27

    6개월아니에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3 08:4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3 13:58

  • 26.05.23 08:47

    앞에받은거 정기.수시 구분하지 말구.. 시도청장급 받은후 정기는 6개월.수시는3개월 경과해야 시도청장급을 받을수 있습니다..승진전후는 관계없어요.. 지금 시즌에는 정기표창이 없는데, 무슨내용 공적인데 경무에서 제한하나요? 담당자도 실수할수 있어요

  • 작성자 26.05.23 09:01

    지금시즌이라면.. 26년도랑 25년도는 6개월 상관없다는걸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3 09:0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3 13:58


  • 어제 찾아본 규정입니다

  • 작성자 26.05.23 09:55

    이런건 어디에서찾나요..? 정말감사합니다. 상장담당은 경무 인사 파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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