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 관광비자로 2003년 2월 7일 캐나다 밴쿠버에 입국하여,
2003년 2월 16일 캐나다(밴쿠버)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타고서 (시애틀)로 관광을 갔습니다..
시애틀에서 입국심사시 체류기간은 (출입국신고서,I-94) 6개월 (8월 16일)까지 받았습니다.
며칠 관광후, 다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서 (시애틀->밴쿠버)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밴쿠버에서 (출국신고서, I-94) 제출을 하지않았습니다, 반납을 하는줄도 몰랐으며, 캐나다에서 반납하라고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여권에 호치키스로(출국신고서 양식) 찍혀있는상태로, 캐나다 -> 인천공항으로 2003년 2월 24일 입국하였습니다... 그후론 미국을 갈일이 없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11월4일 뉴욕으로 여행을 갑니다..
어디선가, 들으니 출국신고서는 미국에서 출국시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며, 만약에 안했을때는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상태, 즉 불법체류자로 나온다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여권에는 2003년 2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는 스템프 찍혔습니다..
11/4 뉴욕(입국) - 11/11뉴욕(출국) 왕복 비행기도 티켓팅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이라도 발급받아서 미국 들어갈때 가져가야 하는지요 ???
풍천님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의 어머니도 똑같은 경우로 한국에 돌아 오셨는데 인천공항 스템프 찍혀있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께서는 그 후 자주 미국 왕래를 하셨습니다.^^ i-94를 미국대사관에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것은 전문가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