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열리는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이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패키지정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오늘(12/26)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문은 모두 5가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12월 26일 의협에 발송한 공개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3500명)보다 의대 정원(3058명)이 적은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대리처방·수술·시술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는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의협에“정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의협이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과 ‘필수의료과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9.4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했지 양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고 한 내용은 없다. 의협의 합의하지 않으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억지”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과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