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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국도에편입되어 보상받은토지도 양도소득세내야하나요?
조각달빛 추천 0 조회 425 09.05.22 21: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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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2 22:21

    첫댓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용, 공 · 경매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의 수용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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