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용, 공 · 경매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의 수용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용, 공 · 경매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의 수용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