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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공무원, 재벌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상고 이유서(1)
(명예훼손 분야)
사건 2012도15725호 명예훼손등
피고인(상고인, 제출자) 구수회
다 음
원심판결은
공소장 기재 3개 고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데
1개(기무사령관 고소)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고소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이유서 내용속 표시된 공판기록은 모두 말미에 첨부되어 있음)
공소장 요지
피고인 구수회는
1.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450쪽)책을 통하여 기무사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했다며 명예훼손을 함. 사실은 위조가
안됐음(기무사령관 고소부분)
2. 사직서 하단 ‘중령 홍중석’ 및 ‘서명’은 당시 인사과 근무 홍중석
의 필체가 아님을 알면서 본인 필체라고 속이고 있다며 위 책 29
쪽 4행에 기재하고,
‘관청피해자모임’(카페)에 ‘증거조사신청서’제목으로 홍중석은
사직서 위조범임을 알 수있다고 게시하여 명예훼손함.
(기무사 홍@@ 장군 고소부분)
원심판결 내용
1. 원심판결 (유죄)요지
1) 기무사령관 ‘고소부분’(책 출판)은 무죄
2) 국과수 감정서에서 사직서위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홍석장 고소부분은 유죄임
<사직서가 위조인 이유>
① 서울지법 2001가합25301호 사건 김춘두 감정서(증거기록491호)
에 사직서에 구수회 필적, 인영으로 나왔고
②피고인이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문서진정성립 여부는 서명,날인 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피고인 제출 감정서(위조 됐음)가 있기는 하나(공판
기록 149 김형영 감정서)
대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
③ 피고인은 필체모방(위필, 필사,93도473)이라고 하나,
2001가합25301호, 2002구합11509호 등에서 사직서 작성
자체는 인정해왔고, 모방필체(필사체)로 의심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위필이 아님
④ 사직서상의 ‘2000’, ‘정직1월’,‘홍석장’ 필체등에 문제점이 있어
위조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피고인 서명, 날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위조라고 볼 수 없는 점
‘2000’자의 마지막 ‘0’자에도 조작된 흔적이 없음
<아래 이유로 비방목적이 있음>
① 소청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장을 해야하니 해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 점
② 위 사항을 고려하여 사직서 받고 2001.1.31일 사직처리된 점
③ ‘정직1월’로 감경되자 사직이 강요라고 한 점
④ 2005.12월경 사직이 강요라고 바꾼 점
⑤ 관청피해자모임(카페)에 사직서위조를 폭로한 점
⑥ 홍중석 장군 전역이 사직서 위조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0년동안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 피고인 상고 이유요지
1) 피고인은 ‘사직원서가 위조됐다’는 무수한 입증을 했으나,
‘필사(모방, 베껴씀,93도473)에 의한 위조가 아니다’는 ‘국과수
감정서’가 나타나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서’는 아래 이유로 ‘허위감정서’입니다.
① 국과수와 기무사가 연대하여 감정물인 ‘사직서원본’을 변조
했음(87도853호)
② 국과수는 감정서(자체)를 변조하였음
③ 사직서 필체(65자) 전부에 대한 ‘필사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한 것이 아니고, 일부 11자에 국한 하여
(감정서 17쪽)감정하여 위조가 아니다는 허위 감정을 하였습
니다. 게다가 20배 확대가 아닌 4배확대의 불합리한 방법으로...
④ 사직서 ‘2000’자 마지막 ‘0’는 고법 김춘두 감정인도 ‘피고인
필적이 아니다’라고 감정한 것인데,
국과수는 이 부분에 대한 필적 감정을 안함
⑤ 검사가 2011.3.9 증거로 제출한 김춘두 감정서 사진23호
‘25’자(첨부 쪽)는 육안으로도 펜이 중간중간 멈춘 부분이
나타나고, ‘필사체로 위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양’이지만,
국과수에서는 감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 피고인의 사직서는 위조가 명백하고,
원심판결에서 유죄 이유로 판시된 내용들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3) 피고인은 위조댔다는 관련 감정서를 11개 제출했으나(공판기록97∼
216쪽, 519쪽),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4) 원심은 ‘문서진정성립 여부는 서명,날인’이므로 피고인이 사직서
위조여부를 다투려면 서명,날인 부분에 위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이 부분에 감정서 및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제출 유창렬 감정서(공판기록 97쪽)에는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고, 김형영 감정서(공판149쪽)에는
구수회 ‘성명’이 다른 사람 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유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과수 감정서에서 “필사(筆寫, 모방,
위필)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기무사와 연대하여 감정물 원본(사직서)을 변조하여
감정하였고, 이어서
감정서(자체)를 변조하여 서부법원에 제출(9.12)했습니다.
6) 피고인이 ① 2012. 5.22일 제출한 ‘의견서’(공판기록 1313∼1386
쪽), ② 10.9제출한 ‘증거물 제출’(공판기록1573∼1584쪽),
③‘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450분량 중 19∼74쪽)
3개 문건만 봐도 사직서 위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상고이유 제 1점 :
<국과수와 기무사가 감정물(사직원서 원본)을 변조함>(판단유탈)
피고인은
2012.10.9일 원심 법정에서 10.9자 ‘증거물제출’(12쪽분량, 공판기
록 1573∼1584쪽)을 직접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영상기기를 통하여
‘감정물인 사직서원본이 변조됐음’을 당시 법원 실무관(02-3271-
1432 박라은), 의사 이문희 010-9@@-9922, 박홍순 010-3@@@
-5@@7 등 방청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증거물제출’을
설명했습니다
공판기록 1583쪽 하단 ‘2000’자(첨부물의 10쪽)가 피고인 필체
입니다.
국과수와 기무사는 감정서 사진12호(1쪽) 상단 ‘2000’자의 마지막
‘0’자를 칼 등으로 변조하였습니다.
기무사가 제출한 사직서(1578쪽), 피고인이 국방부에서 정보공개한
사직서(1580쪽,‘기무사대응항소이유’ 38쪽)의 2000자를 16배
확대해 보면, 공판기록 1579쪽,1581쪽 모양(2000)이 됩니다.
감정서 사진12호(1574쪽) 상단 ‘2000’자의 마지막 ‘0’자는
위 사직서(1578쪽), 사직서(1550쪽) 속의 ‘2000’자와 필의 습성이
서로 반대이고, 변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판기록 1582쪽의 각 ‘2000’자들을 보면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직서 원본 필체(2000)는 변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 87도853호는 ‘감정대상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물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원심은 판단유탈을 했습니다
4. 상고이유 제 2점 :
<국과수가 감정서(자체)를 변조함>(판단유탈)
‘기무사의 구수회사직서 위조’, ‘국과수의 감정물 변조’에 이어서,
또 다른 이런 일이 피고인에게 발생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무심한 하늘이여 말하여 다오.
국과수는 감정서에 유죄무죄의 사건쟁점 1호(홍석장 서명의
차이남)를 삭제(변조)하여 2012.9.12일 서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판1629쪽 상단, 참고자료 3004쪽 감정서)
‘의견서’(공판기록 1618∼1620쪽, 1620은 감정서)와 ‘증거물제출’
(공판기록1628∼1629쪽) 2개 문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 안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석방(11.27) 이전에 제출한
문건들 입니다.
공판기록 1629호를 설명하자면
공판1629쪽 상단 ‘감정서 4쪽’은
피고인이 법정구속(10.9일) 직전인 9.17일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것
입니다.
하단 ‘감정서 4쪽’은
피고인이 구속 중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11.19일 등기로 수령한
것입니다.(공판1620쪽)
국과수는 피고인의 범죄성립요소인 ‘홍석장 서명의 차이점 있음’
을 삭제(변조)하여 2012.9.12일 서부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교도관 조@연의 협조를 받아서 ‘감정서 변조실태’
(공판기록 1629쪽)를 20개 복사하여
석방이전에 형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고, 변론재개신청도
했습니다.(공판기록 1621쪽)
현재 공판기록 1457쪽(감정서 4쪽)은 국과수의 2차 변조물입니다.
1차 변조물 즉, 9.12자로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서 4쪽은
공판기록 1629 상단이자, 참고자료 3004쪽입니다.
1) (공판기록에 없는)참고자료(3001∼3012쪽)을 제시하고
증1.....감정서 4쪽(23.5㎝)(3004쪽)
구수회가 9.17일 서부법원에 가서 형사기록 복사
4쪽은 23.5㎝, 6쪽은 7.4㎝와 17.1㎝)
증2.....변론재개신청서(형사)(3006쪽)
구수회가 행정심판위원회의 11.19자 감정서를 접하고
이어서 옥중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함
증3.....감정서 4쪽(22.5㎝)(3009)
행정심판위원회가 12.18일 구수회에게 2차로 보내온
감정서 로서(국과수가 서부법원에서 복사한 감정서
라고 했음) 4쪽은 22.5㎝, 6쪽은 7.1㎝와 16.5㎝)
증4.....감정서 4쪽(23.5㎝)(3012쪽)
구수회가 12.21일 대법원에 가서 복사한 감정서
4쪽은 23.5㎝, 6쪽은 7.4㎝와 17.1㎝)
2) 위 경과 설명
피고인은
2012. 9.17일 서부법원에서 증1(23.5㎝)를 복사받았고
11.19일에는 행정심판위로부터 공판기록 1620쪽 감정서(22.5㎝)를
받았고
12.18일에는 행정심판위로부터 국과수가 서부법원에서 복사했다는
증3 감정서(22.5㎝)를 받았습니다.
12.21일 구수회는 대법원에가서 증4 감정서(23.5㎝)를 복사받았
받니다.
3) 중대 사실 발견
피고인은
① 11.19일에는 행정심판위로부터 공판기록 1620쪽 감정서(22.5㎝)
를 받고, 사건쟁점1호(홍석장 서명은 차이남) 부분이 변조삭제된
사실을 발견했고,
② 구수회가 변조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자, 국과수는 변조삭제됐다
고 하는 위 ①항 부분을 구수회 모르게 서부법원에 가서 다시 교체
삽입하여 현재의 공판기록 1457쪽(감정서, 23.5㎝)으로 교체했고
③ 국과수는 ‘구수회 너가 변조했다’며 변명차원에서 행정심판위를
통하여 12.18일 전달한 감정서(서부법원에서 복사했다는 감정서,
증3, 22.5㎝)를 정밀분석한 결과
현재 법원에 있는 감정서(증4, 23.5㎝)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됨
4) 결 론
국과수가 감정서를 구수회 주장들에 맞게 여러차례 변조하다 보니
국과수 자신도 모르게 여러개 형태의 감정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사건쟁점1호(홍석장 서명은 차이남가 변조삭제된 사실,
4쪽 1㎝ 차이, 6쪽 0.6㎝ 차이, 6쪽 대문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길이 차이에 대하여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원심은 판단해 주지도 안했습니다
5. 상고이유 제 3점 :
<원심 재판부는 변조된 감정서의 증거인멸을 방조>
세상에 이런 일이 피고인 주변에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과수는 감정서에 유죄무죄의 사건쟁점 1호(홍석장 서명의
차이남)를 삭제(변조)하여 2012.9.12일 서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 3004쪽 하단, 공판기록 1629 상단)
공판기록 1629쪽 하단 ‘감정서 4쪽’(공판기록 1620쪽)은
피고인이
10.9일 구속되어 너무나 억울했던 나머지, 피고인은 10.22
일경 서대문구 미근동 267 소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정서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과수는 답변서(감정서 포함)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하고, 행정심판
위는 11.19일 구치소 피고인에게 등기배달한 감정서입니다.
(2012행심22053호)
지금와서 국과수는 위와 같은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치소 안에서 ‘피고인이 변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오히려 이익되는 것인데, 변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국과수 감정인 방@호가 2012.11.29일과 2012.12.10일 2차례
피고인 몰래 피고인 형사기록을 복사하면서 참고자료 3004쪽
감정서를 공판기록 1620쪽 감정서로 불법교체를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3013,3014쪽 열람신청서, 피고인이 서부법원 해당재판부
아닌 곳에서 입수한 문건임)
원심 재판부의 불법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개 감정서(9.17자, 11.19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6. 상고이유 제 4점 : <법리오해>
원심은 ‘사직서의 진정성립여부는 서명, 날인 부분’인데,
“피고인은 이 부분아닌 사직서의 다른 필체부분에 대하여 위조여부
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원 사직서’는 차용증, 계약서 등의 일반 문서와 달리 민법이
아닌, 공무원법 및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15조1항<별표2>-4에는 “사직원서는 100% 자필로 작성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서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기무사령관직인, 구수회인영, 중령 홍석장
서명 등에서 ‘감정불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기에, 이는 법리오해입니다.
(공판기록 171쪽 선일감정서에서도 기무사령관 직인은 비정상적인
날인이다.고 되어 있음)
7. 상고이유 제 5점 : <심리미진>
피고인은 국과수 감정서를 읽어보고, 위와같이 허위감정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공판1511쪽), 기록송부촉탁신청(공판1512쪽),
사실조회신청서(공판1519), (홍석장 서명)감정신청서(공판1565쪽),
(사직서 위조여부)감정신청서(공판1566쪽),사실조회신청서(공판
1622) 변론재개신청서(공판1621쪽) 등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모두 불채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기무사 관련 과거 어느 판결에서도 ‘사직서는 필사에
의한 위조가 아니다’ 라고 판시된 판결이 없으며
감정인 어느 누구도 ‘필사여부’에 대하여 감정한 바도 없습니다
한편,
국과수 감정신청의 입증취지(감정사항)는 ‘사직서 65자 전부에
대한 필사여부 감정’이었으나(93도473),
국과수는
사직서의 일부(11자) 필체에 대하여 필사여부를 감정하는 흉내를
냈습니다(공판1470쪽, 감정사진11호)
한편 감정서를 보면 문서진부의 핵심이란 ‘구수회 성명’조차,
그리고 25자, 2000자에 대하여 필사감정 근거가 없습니다.
8. 상고이유 제 6점 : <판단 유탈>
사직서 상 ‘중령 홍석장’, ‘서명’에 대하여
공소장(검사)에서는 ‘홍석장 자신의 필체인데 구수회가 아니다며
명예훼손을 했다’고 했고,
피고인이 증인 강승철, 김춘두, 홍석장 신문을 통하여 위 필체는
‘홍석장 자신의 필체가 아니다고 입증을 했으나,
이를 판단에서 유탈했습니다.(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사직서위조로 단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
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감시대상임으로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공무원법 및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제15조1항 <별표2>-4에는 ‘사직원서는 100%
자필로 작성 되어져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음
(2001.1월 당시는 규정이 아니고 규칙이었음)
1. 피고인은 ‘중령 홍석장’ 필체가 ‘홍석장 자신의 필체’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공판기록 69쪽 변론조서를 보면, 기무사는 사직서상의 ‘중령 홍석장’
은 ‘홍석장 자신의 필체이다’라고 했으나,
형사법정 증인으로 나온 기무사 인사과 강승철은
‘중령 홍석장, 정직1월’ 필체는 강승철 필체라고 했고(공판413쪽,
증인신문조서 3행)
증인 홍석장은 누구필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 안하겠다’라고 했고
(공판405쪽, 증언신문조서 6행)
법원 감정인 김춘두는
‘중령 홍석장, 정직1월’ 필체는 강승철 필체가 아니다. 라고 감정
결론을 냈습니다.(공판469쪽-7항, 공판159쪽 감정서)
2. 피고인은 홍석장의 ‘서명’이 ‘홍석장의 서명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공판기록 519쪽 선일감정서에서 ‘홍석장 서명이 아니다’로 나왔고
홍석장 확인서(공기71쪽), 홍석장 의결서(공기72쪽), 홍석장 증인
선서(공410쪽), 사직서(공기38쪽)
4개 서명을 비교해 봐도 사직서 서명은 육안으로 차이가 나며
특히, 국과수 감정서(공판1457쪽 맨아래)를 보면,
‘홍석장 서명은 구성자체에서 차이가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피고인은 ‘동의’ 필체의 주인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강승철은 ‘공기 37쪽 사직서에 연필로 된 3줄을 국방부 인사과에서
지우고, ‘동의’로 적었다. 라고 했고(책 46쪽 21행, 공기 575쪽)
국방부 현재 근무중인 이원필 사무관은
‘내가 왜 동의를 적나요’(항의쪼로)라고 했고, (30분 후에)
‘동의’는 내가 적었다. 라고 말 번복함(군검사 앞에서 대질
조사시)
국방부 인사과는 ‘국방부에서는 연필글씨를 지우지 않는다’
라고 했고(공기 90쪽 녹취서)
감정인은 ‘이원필의 필체가 아니다’라고 함(공판181, 감정서)
4. 기무사는 ‘정직1월’의 복사 여부를 현재까지 못 밝힘
기무사는 오랜기간 공판기록 37 사직서는 공기 38쪽을 복사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공39,42, 책 47쪽-20행)
그러자,
피고인이 서로 모양이 다름을 발견하여 감정신청하였고,
법원 감정인 이익주는 서로 다르다고 감정결과를 냈음(공기45-나)
유창열, 김형영 감정인도 각각 서로 다르다고 감정결과를 냄
(공기116, 117, 159쪽)
김춘두 감정인도 서로 다르다고 함(공기 508, 505쪽)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1심에 증인으로 나온 강승철은 ‘정직1월’은 각각 복사된 것이다
라고 개념없이 거짓증언을 함(공417-2행)
5. ‘정직1월’의 필체 작성자가 없다
기무사는 2006.4.6일에 ‘정직1월’,‘중령 홍석장’은 강승철 필체이다
고 하였고(공판68쪽)
2007.8.22에는 ‘중령 홍석장’은 홍석장 필체이다라고
말을 번복했고(공판69쪽)
강승철은 제1심 증언에서 ‘정직1월’,‘중령 홍석장’은 강승철
필체이다. 라고 했으나(공판413-3행)
김춘두/김형영 감정인은 ‘강승철 필체 아니다’라고 하였고
특히, ‘정직1월’의 ‘정’의 ‘0’자의 각각 회전 방향이 반대였다고
감정결론을 내렸음(공469-7항, 공163 감정서)
6. 과거 다른 사건 문 재판장이 감정인에게 ‘불법밀서’ 전달
위 재판장은 김춘두 감정인 몰래 호출하여 ‘필사부분’은 감정에서
제외 시켜라(공판52쪽)
사직서 원본아닌 사본으로 감정하라(공판60)
고 불법지시를 하였습니다.
불법지시를 받은 김춘두 감정인은
사직서 사본을 감정대상으로 삼았고(공판60쪽), 사직서 사본의
일부(2000)를 변조하여 구수회 필적과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한편, 필사에 의한 위조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공판575쪽 증언조서 15행∼19행)
7. 사직서 위조의 기무사 다른 직원들 피해사례
기무사 직원 유영생은 ‘권태하 장군 등이 내 사직서를 위조했다.
권장군으로부터 2,000만원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확인서명했고
(공판83쪽)
기무사 현직 안덕상 과장은 ‘내 사직서는 위조당했다’라고 확인
하였고(공판 84쪽, 책 74쪽)
기무사는 구수회 사직서에 이어서 ‘퇴직연금청구서’도 위조했음
(공813쪽, 814쪽)
8. 사직서 위조를 확신하는 주요 증거들
법원 감정인 김춘두는
‘사직서 일부 필체(2000)는 구수회 필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판58쪽 감정서 1항, 공판566쪽-6행)
즉,
구수회는 사직서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와 구수회감찰진술서
상의 2000자의 마지막 ‘0’자가 필의 습성(회전방향)이 서로
반대가 됨을 육안으로 파악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김춘두는 고육지책으로 공판58쪽 감정서 1항과 같이 사직서상
의 2000자의 마지막 ‘0’자는 구수회 필체가 아니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사직서는 위조인 것입니다.
차용증, 게약서, 사직서 등 필체가 몇 개 안되는 것을 필사위조를
할때, 대부분 필체의 모두는 필적감정에서 본인의 것으로 나타납니
다. 그러나, 필사체여부(모방, 베껴씀) 감정을 해야 위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93도473)
이는 달리 설명하면, 필적감정시에 단 1자라도 위조로 나타나면
위필이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93도473)
9. 구수회 성명, 서명 부분이 위조됐다는 감정서들
선일 감정서의 사직서 상 ‘구수회 도장’을 보면, 육안으로도 위조
임을 알수 있고(공판기록 103쪽), 위조라고 감정결론이 나왔음
(97쪽 감정서는 첨부하지 안했음)
공판기록 149쪽 김형영 감정서는 구수회 성명이 위조됐다는
감정서입니다(152, 153 참조)
서울감정원에서도 구수회 도장은 차이가 난다. 라고 결론을 내렸
습니다(공판135)
공판기록 1525 김춘두 감정서의 사직서상 ‘구수회’를 보면 육안
으로 필사에 의한 모방필체(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보임)임을 알
수 있고
공판기록 1526 김춘두 감정서의 사직서 상의 ‘25’자를 보면 육안
으로 필사에 의한 모방필체(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보임)임을 알
수 있고
결 론
사직서는 위조됐습니다.
세상에 복직소송을 펼치는 부하를 고소하여 소송못하게 구속시키는
관공서가 현재에도 이 땅에 있다는 말인가요
첨부물(공판기록)
의견서(공기1313∼1386쪽)(첨부된 공기35∼556쪽은 이미 제출된 공판
기록을 발췌하여 재 첨부한 것들임)(◑)
공기 35쪽....사직서12.9
공기 37쪽........사직서12.29
공기 38쪽.....사직서12.29
공기 39쪽.....준비서면
공기 45쪽.....이익주 감정서
공기 50쪽.....답변서
공기 53쪽....확인서
공기 56쪽....변론조서
공기 58쪽.....김춘두 감정회보
공기 64쪽.....2000
공기 65쪽.....2000
공기 66쪽.....93도473
공기 67쪽.....87도853
공기 68쪽.....변론조서
공기 69쪽.....변론조서
공기 71쪽.....홍석장 확인서
공기 72쪽......홍석장 의결서
공기 73쪽.......준비서며
공기 79쪽.......펙스물
공기 81쪽.......구수회 도장 비교
공기 83쪽.......국가배상신청서(유영생)
공기 84쪽.......확인서(안덕상)
공기 90쪽.......국방부 녹취서
공기 103쪽......구수회 도장 감정서
공기 117쪽.......정직1월 감정서
공기 135쪽.......구수회 도장 감정서(서울감정원)
공기 149쪽.......구수회 성명 감정서(김형영)
공기 159쪽.......감정서(정직1월은 강승철 필체 아님)
공기 171쪽.......기무사령관 직인 감정서(비정상 날인)
공기 181쪽.......‘동의’ 감정서
공기 400쪽.......홍석장 증인신문조서
공기 411쪽.......강승철 증인신문조서
공기 469쪽.......김춘두 감정서(정직1월은 강승철 필체 아님)
공기 519쪽.......감정서(홍석장 서명은 위조)
공기 556쪽......김춘두 증인신문조서
책 24쪽(정직1월은 복사),27쪽(자필사직서가 없었다=
공판35 사직서는 위조임을 자인), 46쪽(강승철 진술서),
감정서 회보........공기1453쪽∼1471쪽(감정서)
기록송부........공기 1511쪽(기무사)
기록송부........공기 1512쪽(국과수)
(1514-필사감정은 이렇게 해야함)
사실조회..........공기 1519쪽(국과수)
(1525/구수회, 1526/25자, 1528/군-이게 필사체임)
감정문서 교과서
감정신청서.......공기 1565쪽(홍석장 서명)
감정신청서........공기 1566쪽(사직서 위조 재감정)
증거물제출.........공기 1573쪽∼1584쪽(◑)
의견서..........공기 1618쪽(감정서 변조 주장)(11.21일 제출)
(11.19자 행정심판위 감정서=1620)
변론재개신청서.........공기 1621쪽(불채택)(11.21일 제출)
사실조회..........공기 1622쪽(11.22일 제출)
증거물제출..........공기 1628쪽(11.26일 제출)
추가 감정신청서((10.29일 제출))/증인신청서(11.8일 제출)
첨부물(별도 증거)
증거설명서(참고자료 3001쪽∼3012쪽)
3003-3005(피고인이 9.17일 직접 법원에서 복사)
3006-변론재개 신청서
3008(12.18일 행정심판위에서 수령)
3011(대법원에서 복사)
3013.........열람복사신청서(11.29)
3014.........열람복사신청서(12.10)
(국과수 감정인이 피고인 몰래 불법으로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문건 2개)
첨부 :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2012. 1. 1 피고인(상고인) 구수회
대법원 형사2부 귀중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배워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배웠습니다.
잘배웠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였읍니다 // 전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페소만 할부 답이 없어서 기판결을 불복하려는 저의 마음에 많은 도움이 되였고 하나의 논문을 작성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되였읍니다 // 매우 확실하게 처리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술을 해도 법원서기가 제대로 다기록을 안남기는것도 알게 되였읍니다 // 아마 이러한 점들이 더 쟁점을 돋보이는데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 감사합니다 //
법율적인 문제라서 법에 해박해야 승산이 생기는 것이고 // 또 판례를 알아야하는 입장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찿는다은것이 힘이듭니다 // 모두 초심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 열심히 해야 겠지요 //
상고이유 원인 패소 참으로 법리란 힘드는 공부입니다.
어렵지만 열심 공부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알아야 법리가 이해 되고, 또 법리을 알아야 관련 판례가 이해 되는가 봅니다.
진실을 위하여 ~~~
필승의 그 날을 위하여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