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2023. 1. 3.(화) 별도공지 | 배포 일시 | 2023. 1. 3.(화) 14:00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310) |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호진 | (re2pect@korea.kr) |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 주택 투기지역 현황 >
구 분 | 현 재(15곳) | 1.5일 이후(4곳)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구
(’18.8.28. 지정) 종로·중·동대문·동작구 | (’17.8.3. 지정) 용산·서초·강남·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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