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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6호, 시행 2021. 2. 9.]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9.3.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12.22, 2020.3.17, 2020.4.2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12의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3.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⑥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⑦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제6조의2(보험의 가입)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21.2.9]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제9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9>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7, 2021.2.9>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신설 2021.2.9>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9>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1.2.9>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3의 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의 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3의 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4의 2.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6의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④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
삭제 <2021.2.9>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20, 2020.3.17, 2021.2.9>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3.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
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수리)
9. 법 제39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
10.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수당 지급
11.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
13.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2·제8호·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8.3.20>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제19조의2
삭제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3.17, 2021.2.9>
1.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2·제8호·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8.3.20]
부칙 <제23613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및 별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3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60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 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35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 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24>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25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2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0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614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32호,2020.3.17>
이 영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0652호,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36호, 202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0조제2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