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차료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3. 대 차 료97)
97.대차료
“대차료”란 차를 대여(貸與)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품명: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가.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대차를 하는 경우
(가)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용어풀이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