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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日 독도영유권 분쟁
Ⅰ. 서 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지리상으로 볼때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전쟁과 학살을 일삼아 왔으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등 우리에게는 씻을수 없는 과거를 준 원수와 같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국민적 정서가 일본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고, 또한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개방하면서 차츰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적 분위기로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망언1)과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일본극우단체들의 독도영유권주장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독도문제는 양국간 영토권의 문제이며, 영토의 수호문제는 각 국가들의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2)의 선포는 영토의 경계선 확정,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 남동쪽으로부터 92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오키도에서는 156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 더욱 가깝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하여 왔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역사적 자료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도발적인 행위와 망언 그리고 억지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에 본 글은 독도의 중요성과 한ㆍ일 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비교ㆍ검토하여 가능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1) 독도의 위치
독도(獨島)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써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독도자체의 특성과 주위환경을 고려해 볼때 독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불리는 두개의 큰섬을 주축으로 주변에 가제바위, 지내바위, 구멍바위, 권총바위, 미륵바위 등 36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총 면적은 0.186㎢ 로 여의도 광장의 절반가량되는 크기이다. 경위도의 수리적 위치는 동도의 경우, 동경 131도 52분 1초, 위도 37도 14분 20초에 위치하고 있다. 동도는 해발 99.4m 넓이 약 65,000평방미터(19.592평)이며, 서도는 해발 174.0m 넓이 약 91,740평방미터(27,800평)이고 두 섬간의 거리는 110~160M이며 수심은 1~3M에 불과하다. 동도가 서도에 비해 낮기는 하나 서도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정상 부근이 평탄하기 때문에 주요시설인 등대와 독도경비대의 건물이 이곳에 있다. 독도를 지키기위해 호적을 옮긴 故최종덕씨와 그의 사위 조준기씨가 살았던 집은 서도에 있다.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2km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울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오키섬에서 156km, 일본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사카이미나도에서는 약 216km 떨어져 있다. 맑은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바라다 보이지만, 오키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류의 영향으로 울릉도에서는 뗏목을 타고서도 독도에 갈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해류를 이용하여 뗏목으로 거의 도달할 수 없다.
2. 독도의 중요성(重要性)3)
1) 경제적 측면
독도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만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오징어, 집어 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2) 과학적 측면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hydrate)4)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5)
이어, 98년 5월 '백우현'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 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19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
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 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고,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 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드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3) 전략적 측면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1977년)할 때에도 한국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보였다. 그리하여, 1996년 2월 이후부터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들은 일본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 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 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 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둘째,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조어도(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 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3. 독도영유권에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의 주장과 의도
일본은 독도가 우산도(于山島)혹은 삼봉도(三峰島)로 호칭되었다는 것이, 우산도를 울릉도 이외의 섬에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산은 울릉도의 별칭에 지나지 않고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기타 모두 신라 지증왕때,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산국이 울릉도인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우산국과 울릉도를 구별하고 있는 문헌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뿐이지만, 그 문헌에도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승람의 부도, 팔도총도와 강원도 부도는 조선동해안에 거의 같은 크기의 두개의 섬을 그려 조선해안에 가까운 것을 우산도로 먼 것을 울릉도로 하고 있다. 만약 그 우산도를 우리가 독도로 한다면 울릉도는 독도의 동측에 존재하게 되어 현실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동국여지승람을 조선이 오랫동안 울릉도를 방치함으로서 동해에 관해 지식이 결핍된 시기의 기록이며, 한개의 울릉도를 우산, 울릉 두섬으로 잘못 기재할 정도로 엉터리이며, 우산, 울릉, 무릉, 우릉 내지는 울릉은 모두 울산을 다른 한자로 표시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측이 성종실록에 “두섬의 거리는 그다지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청명한 때에는 서로볼수 있다”6)고 기록되어있다는 것은 그 문장이 동국여지승람의 문장과 동일하며 울릉도의 산과 수목을 울진현에서 보아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대한 주장과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내비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7)과 충돌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는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내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한국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영토문제로 국제여론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하겠다. 이러한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독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독도문제를 냉엄한 국제 논리를 적용해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취할 향후 독도문제의 접근법은 첫째, 독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1952년부터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속 하고있으며, 잦은 돌출행동과 망언들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법적인 항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계2차 대전후 제정된 일본의 비무장에 대한 자국의 헌법8)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역할관계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문제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우리에게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독도문제를 유엔(UN)으로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엔의제로 상정하려 할것이며, 한국은 이를 당연히 거부할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기를 야기시킬것이며,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는 자연스럽게 유엔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이러한 포석을 깔고 계속적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국민들을 자극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우리나라의 입장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관련자료들은 많이 있다. 특히 우리의 고문서 및 역사적 사실9)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울릉도 및 독도의 명칭10)에 관하여 울릉도는 무릉(武陵), 우릉(羽陵), 및 울릉도로 호칭되었고, 독도는 우산(于山)혹은 삼봉도로 호칭되었다. 한편 독도가 현재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그 섬모양에 의한 것이다. 즉 한국의 경상도 방언중 암석은 독(獨)으로 호칭되고 따라서 독도는 암석도를 의미한다. 또한 떨어진 섬이란 의미도 우연히 발음상 같은 맥락을 가진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울진현장에 우산 및 울릉은 본현의 정동방해(正東方海)에 위치하고 이들 섬간은 가까워 청명(淸明)하면 서로 볼 수있다”라고 게재 되어있다. 또한 독도는 조선초기부터 삼봉도라고 불리었다. 조선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1476년 김자주를 대장으로 하는 독도조사단은 삼봉도를 항해하였고, 동측을 조사하여 돌출된 3개의 암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섬의 도면을 그려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 안용복11) 일행은 울릉도 및 독도로 건너가 이들 두 섬이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선박이 이들 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1906년에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정부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우리나라에 부속된 섬인 독도”라고 한 부분이 있다.12)
국제법적인 사실을 보아도 일본은 국제법상 “점유(占有)”의 원칙에 따라 1910년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이전에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의 관리, 관할하에 두고 통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에 관한 중유한 조건의 하나는 점유대상으로서는 토지내의 섬의 소유자가 없어야 하는데, 독도의 경우
한국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1905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일조약 및 한일 협정을 각각 1904년 2월과 8월에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필요하다면 전략적 입장에서 어떠한 한국영토도 점유
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어떠한 국가의 정부로 부터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에 이의 제기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의 행위는 일본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요부로”라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어로작업과 함께 오두막을 짓고 강치(해마)포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23년 7월에 발행된 시마네현지 제5장에서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령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1904년 상경하여 독도에서의 어로 때문에 농상무성에 왔었고, 동년 9월 25일 당시 한국정부로부터 독도의 임대허가를 얻기 위하여 청원하였다”라고 기술하여 독도가 명백하게 한국의 영토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04년 11월에는 일본군함 쓰시마호는 정부보고문건에서 “다수의 울릉도 주민은 매년 여름 독도에 상륙하여 오두막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일본에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 시기에는 총독명에 의하여 추천된 이오하라 후미이치일행의 일본인이 조선에서 어장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서에서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지만 독도는 한국에 속하는 섬으로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30년 유명한 일본의 학자의 한사람인 하다유키코씨는 “역사와 지리”라는 잡지 제 55권의 6에서 독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는 현재 한국 강원도에 속하고, 일본해 가운데 있는 한국영토의 경계로는 가장 동쪽 끝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볼때, 시마네현의 고시 여하를 불문하고 당시의 한국정부가 강제적으로 합병된 1910년까지의 독도 영토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은 극히 명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소유권의 사멸에 관한 합법적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한국영토의 일부임에 분명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영토문제라는 민감성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을 독도로 삼겠다고 하고, 자신의 영토라고 계속 망언을 하는등 시비
를 걸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집요하게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실례로 자국의 순시선을 매년 수차례씩 파견하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순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위기감이
감돌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양국간의 영토분쟁으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등 분쟁 해결절차로 넘어가게 하여 자신들에게 독도문제를 유리하게 돌아가도록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지역안정을 해치는 극단적 대결을 피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독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韓ㆍ日간 독도문제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의 공조(共助)등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는 타국의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독도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정부관료 및 정치가가 민간차원에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망언은 묵과하지 말고 같은 위상의 차원에서 공식대응하여 우리의 독도 수호의지가 결연함을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정부는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독도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경비임무를 해양경찰에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군으로의 이관(移管)을 적극 검토하고, 독도 경비에 필요한 해, 공군의 경비함 및 경비 장비와 조기경보등의 능력을 증가시킬수 있는 군장비의 현대화와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독도 논리의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에 독도영유권의 분쟁화에 대비하여 가칭 “독도문제 전문 위원회”등을 발족하여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역사적근거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추가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이며 , 일본 주장점의 허위와 모순됨을 밝히고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입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독도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도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및 국민적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한 세계의 천연 해상, 해저 테마파크(theme park)로 조성하여 내국인 뿐아니라 전 세계인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공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동해상의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독도는 해산 자원과 해저광물자원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상의 유일한 해상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국 어선들이 우리 경계수역 침범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독도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 국민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곳으로 가꾸고, 자주적으로 당당히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