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301(1종) | 2023-01-01 |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중에 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니다.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 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 안,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 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