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책과 동영상으로 경매공부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응찰을 하였으나 아깝게도 2등을 하였습니다.
- 집행관은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입찰표를 확인하던 중 대리인에 의해 매수신고를 한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표와 위임장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되지 않고(공란),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리인에게 이를 보정하라고 하면서 그냥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한 것으로 같은 사건의 물건 2개를 더 입찰 한 상태인데 모두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지도 않았는데 즉시 날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은 본인의 인장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민사집행실무제요를 찾아보았더니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시 대리입찰을 하면서 입찰표에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제출이 가능하면 유효한 것을로 처리할 것이고, 즉시 제출이 불가능하면 무효로 처리한다. 임의대리의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첨부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매수신청인을 최고가 매수시고링으로 결정할 수 있다(송민 2002-1, 제2조 4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집행관이 흠결사항은 차후에 보정하면 괜찮다고 하여 일단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 귀가를 하였기 때문에 후에 대리인이 보정을 하였는지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경매법정 내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이를 보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면(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읍니다) 매수신청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첫댓글 집행관이 입찰당일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만약에 최고가매수인의 자격에 흠결이 있었다면 입찰장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지않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차순위 매수인신청을 하여 현재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인감증명과 인감날인 모두가 미비이므로 즉시 무효처리를 하고 귀하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 같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미비된 경우 집행관은 제출자의 성명과 입찰가를 호창하기 전에 미비된 입찰서류 제출자를 호명하여 즉시 보정케하고 즉시 보정이 안되면 무효처리를 하고 이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차순위신고 하셨으니 차순위자격으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 보시죠. 엉터리 집행관들 많습니다. 특히 중부권 이남 부터 남쪽지방으로 갈수록 함량미달의 집행관인지 야로가 있는것인지 아무튼 *판 3+2분전인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생각하신 매수신청대리권의 흠결에 대해여 저도 명백한 대리권의 흠결로 봅니다.
단 부족한 저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입찰시 인감날인으로 장난 친다는 글은 봤는데....이런 경우도 있네요....좋은 공부 했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손해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에 보면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받아들여졌을 텐데요.
이미 호창된 최고가 매수인을 뒤집는 것은 경매계장입장에서는 무리수라서 쉽지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