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하 경찰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총독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식민지 경찰조직이 지니는 특징, 그 조직의 실상을 구체화 시켜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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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경찰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첫째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침략사의 흐름이다. 이 침략사의 의미를 일제의 식민체제성립과 유지를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범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이후부터, 아니 근대경찰제도의 형성시기부터 일제의 침략의도는 이 제도개정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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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관료사적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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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접근에서는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확인을 통해 식민통치의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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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일제하 조선인 경찰관의 개개인의 '업적'을 밝혀 이들의 친일행각을 드러내는 식의 반민족행위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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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경찰조직에 종사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입장이다. 일제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보이는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생존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기회만 오면 일어날 수 있었던 다수 조선인에 대한 억압에 묻어나는 이들의 정신세계는 더욱 자신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제의 식민통치의 위기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는 이들을 절벽에 몰아부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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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방법을 토대로 경찰조직과 이 조직이 조선인 통제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 근대한국경찰제도의 모습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미 이 때부터 일제의 간섭과 침략야욕이 배태된 제도정비였음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이연복 [舊韓國 警察考(1894-1910) 일제침략에 따른 경찰권피탈과정 小考] {논문집} 4, 서울교육대, 1971.; 서기영 [근대 한국경찰행정구조에 관한 연구(1894-1945)] {논문집} 10, 동국대학교,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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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조선침략에 대한 야욕은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되어 전국적인 군사경찰이 실시되었고, 이것이 1910년대 경무총감부가 중심이 된 '무단통치'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당시 경찰조직은 헌병과 경찰의 이중구조를 이루었고, 헌병은 벽지에, 일반경찰은 도시에 배치하여 치안유지와 조장행정에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경무총감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경무총장은 조선주차헌병인 육군장관이 겸임하였기 때문에 당시 헌병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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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의 위세는 지방을 내려갈수록 점점 커져 갔고, 당시 지방장관이었던 도장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였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통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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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16년 당시 경찰서·순사파출소·순사주재소·순사출장소의 총합은 786개소, 헌병분대·헌병분견소·헌병파견소·헌병출장소의 총합은 522개소였고, 반면에 1914년부터 시작된 지방제도의 개편을 통해 군과 면이 통폐합되었지만 220개의 군과 2,521개의 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통치의 근간이 이들에 의한 직접통치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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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910년대를 '무단통치기'로 시기구분하고 있는데 대체로 헌병경찰제의 '총과 칼을 앞세운' 광폭한 탄압에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는 1910년대 이후 의병운동이 국내에서는 점차 소멸되어 갔고, 적극적인 민중의 저항이 가시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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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무단통치'의 종말은 '예상치 못했던' 거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계기로 맞이하게 되었다. 3·1운동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당시 통치조직상의 문제에서 다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910년대 조선민중의 지배는 헌병경찰제가 근간이 되어 미숙한 지방제도를 보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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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앞서 확인해 보았듯이(비록 수치상의 비교이긴 하지만) 당시 이들 조직이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넓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들이 산간벽지에까지 통치력을 과시하였다는 기존 인식에 충분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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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헌병경찰의 조직면에서 생각할 때 이들이 정무총감부의 단일명령계통을 지닌다고 해도 그 하부로 내려가면 경찰계통과 헌병계통의 이원화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헌병은 미약한 경찰력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 시기에는 헌병력 절대권한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과연 이 하부조직에서 경찰계통과 헌병계통의 원만한 협조가 얼마큼 잘 이행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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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헌병경찰제를 구성하는 민족구성이다. 즉, 헌병경찰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이중의 인적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조선인 경찰관은 친일성이 검증된 인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진급과 봉급의 차별에 대해, 그리고 같은 민족의 따가운 눈초리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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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은 3·1운동을 계기로 그대로 표출되었고, 일제는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통해 식민통치의 지속을 선언하게 된다. 1910년대는 숨막히는 '무단통치기'라기 보다 식민통치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시기로 오히려 많은 통치상의 헛점이 드러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총과 칼'을 앞세워 위협적인 압박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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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직후 일제는 전면적인 제도개정을 단행한다. 특히 일제가 중요하게 선전한 내용은 '보통경찰제'의 실시였다. 이 '보통경찰제'라는 것은 알다시피 헌병을 경찰조직에서 제외시키고 전부 경찰관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일뿐이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급격한 일본인 순사의 증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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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의 증원은 일제 전시기에 걸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다. 일본에서 專管해 온 1,500명과 신임경관 3,000명이 증원되었고, 조선인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을 순사로 교체시켜 전체 경찰관수 1만명을 급조하였다. 기존 인원 5,500에 대해 4,500명이 증원되었으니 전체 경찰조직상의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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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는 주재소에 일본인 순사 1인에 대해 조선인 순사보 1인이 보조하도록 하였으나 1919년 제도개정 이후에는 일본인 순사 5인에 대해 조선인 순사 2-3인의 비율로 주재소 근무를 지시하였다. 이것은 주재소 근무의 집합주의를 채택하여 조선민중의 탄압에 철저를 기하고 3·1운동의 기운을 뿌리채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다. 또 1910년대에는 조선인 순사보가 전체 순사정원의 6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에는 40%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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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경비절감과 조선민중에 대한 통치의 원만함을 위해 이용하였던 조선인 순사보 보다는 일인에 의한 직접 민중지배를 확보하고자 한 의도였다. 또 조선인 순사의 움직임을 감독하도록 하여 이들의 체제이탈을 방지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어쨋든 일제가 의도한 대로 일본인 경찰권의 충원은 이루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이후 식민정책의 실현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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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증원된 일본인 경찰관 중에는 현직 경찰관보다 일반 시정잡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목욕탕집 때밀이, 요리집 배달부 등이 포함되어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고 회고하는 당시 경찰부장 마루아먀의 글을 통해서 일제가 끌여들여온 경찰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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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이들에 의한 조선민중의 탄압과 조선인 경찰관의 감시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니 그 억지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조선어 습득율은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도 30%를 넘지못하였고, 경부·경부보까지 합산을 해도 50% 선을 넘지못하였다. 또 이들의 학력수준은 소학교 출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에 의한 식민정책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컸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순사의 업무가 식민정책의 집행을 주로하기 때문인데 이 점은 식민지 경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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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들 경찰관, 특히 순사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를 불문하고 이들은 지방의 지배층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적 수준이 낮은 자들이 상대적, 혹은 절대적 수준이 높은 조선인을 상대로 할 때 그 비효율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식민정책의 철저한 이해가 선행된 업무의 집행이라기 보다 '감각과 경험'에 의한 경찰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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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순사 1인당의 실무능력이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은 순사부담률이 다른 지역 일본, 대만 등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일제가 추진한 경찰충원저액은 숫적비율은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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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선인 경찰관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조선인 경찰관의 일본어습득률은 1920년대 초 90%의 수준에서 점점 증가하여 99%를 상회하고 있다. 또 학력은 보통학교 출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1920년대 초에는 미취학 순사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 순사의 학력이나 일본인 순사의 학력이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언어습득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박봉에 시달리는 조선인순사에게 주어진 언어수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친일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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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징벌건수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초 조선인 순사의 징벌인원은 전체순사정원의 20%를 넘고있지만 1920년대 중반이후에는 3%미만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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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은 이들 조선인 순사가 경찰조직내의 통제와 감시체계에 따라 적응, 안정화되어 갔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것은 일본인 중심의 경찰조직상에서 오는 한계가 서서히 극복되어 간다는 점일 것이다. 전체 경찰조직의 안정화는 1930년대가 되면 초임순사계층이 줄어들고, 근속년수가 5-10년사이의 연임자가 늘어나고, 4·50대의 중장년층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경찰조직이 일제의 통치기구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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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이 조직이 일제 전시기를 통해 실제능력의 몇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조선인 경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제는 경찰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조선인 경찰관의 체제안주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 일제의 조선통치방식에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즉 통치대상인 조선민중에 대한 인식변화를 따라 그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민통치의 실천자인 경찰관계자들의 조선민중인식을 보면 각 시기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10년대는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1920년대는 회유와 친화의 대상으로, 1930년대 이후는 보호를 가장한 통치와 수탈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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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910년대가 그야말로 '무단적'인 형태의 억압과 통제였다면 1920년대 이후부터는 나름의 통치지배이론을 형성해서 '설득력있게 민중지배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 통치이론의 형성은 바로 경찰조직의 재정비 과정이었고, 조선인 경찰관의 재교육과정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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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치'가 시작되면서 경찰조직은 재정비되고 본격적인 '문화정치'의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를 위해 '민중경찰론'이 등장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민중의 경찰화'와 '경찰의 민중화'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 경찰화'는 주로 지방청년회를 재조직하여 경찰기능을 부여한다는 실천과제를 안고 있고, '경찰의 민중화'는 민중접촉을 주된 업무로하는 경찰관 개인의 '민중친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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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민중의 경찰화'는 민중탄압책, '경찰의 민중화'는 민중회유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일제의 정책선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제가 식민정책을 펼치는데 조선민중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 '경찰의 민중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교양'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찰자질의 개선'을 통해 식민정책의 선봉에 경찰관을 내세워 그 반감을 무마시킨다는 '조선인 회유책'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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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교육의 주된 대상은 조선인 경찰관이었는데, 그 이유는 '총독부의 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面의 총독(순사)이 나빠서' 민중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기본틀을 형성하여 식민정책의 자체가 지니는 모순을 무마시키고 모든 책임을 경찰관, 특히 조선인 순사 개인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교육'의 내용은 실무능력의 개선에 치중하기보다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조선인 경찰관의 체제안주를 가져오도록 한 것이다. '민중의 경찰화'와 '경찰의 민중화'는 이외에 행정정리 이후 경비절감의 효과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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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민중경찰론'은 警民일체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경찰내부 조직을 안정화하여 일대일 접촉을 통한 대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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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경찰론'에서 '경찰의 민중화'의 내용은 1930년대에 '황국경찰정신'로 변질·강화된다. '황국경찰정신'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어나는 사상계의 동요를 막아 치안유지의 만전을 기하고, 물자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황민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반이었다. 따라서 '황국경찰정신'의 강조는 '조선인 경찰관의 황민화'였고, 경찰조직의 농진운지도를 통한 '조선민중의 황민화'작업이었다. 또 경찰의 농진운 가담에 따른 경찰업무량의 부담증가에 대한 '능률향상'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여 경찰의 '희생적 봉사'를 강요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민중통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찰정신작흥'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경찰통제력의 확대강화를 이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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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민중'은 더 이상 회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황의 적자'관념을 도입하여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력한 경찰지도력의 행사에 정당성을 얻고 있었다. 이 '민중개념'에 대한 명분은 강력한 치안유지의 확보와 전쟁물자 동원에 따른 민심의 이반을 억제하기 위한 '보기좋은 장신구'에 불과하였지만 통치변화에 따른 이론적 명분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경찰조직상에서 '천황의 경찰관'의 주입은 더욱 확고한 복종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단속을 강화해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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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실무능력의 개선과 별도로 '황국경찰화'를 실시한 결과 총독부경찰내부조직은 대단한 '결속력'을 보이며 전시동원체제로 '전락'하였다. 이를 위한 경제경찰의 성립은 전시동원물자의 공급을 위해 모든 자유경제활동을 장악하여 국가경제로 귀속시키고, 이로써 조선민중의 경제생활권을 탈취해 간 것이다. 또 일제는 장기전으로 치닫게되자 '경찰신체제'를 수립하여 '국민총력운동'을 이끌면서 조선의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상 등 제반 사회분야를 억압하여 조선의 식민지체제를 전시상황에 맞게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국내외에 팽배한 일제패망의 기운과 역행하면서 또 이를 반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경찰에게 주어진 통제권한의 확대는 일제가 경찰권에 기반한 무력통치에 의지하지 않고는 '현상유지' 조차 가능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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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경찰은 식민지 체제를 위해 강력한 민중통제력을 지닌 조선내 유일한 국가조직체였다. 이들은 식민지 성립을 위해 헌병조직의 도움을 받고, 체제유지를 위해 일본경찰제도 및 정신의 이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대일 대민접촉을 통한 통제는 '문화정치'의 선전도구로 활용되면서 통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이 효과를 얻기 위해 경찰내부의 조선인경찰관의 통제와 이를 통한 조선민중의 감시체제 확립을 이룩하였다. 특히 총독부 경찰이 실무능력의 한계에 따른 통제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권력을 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 경찰관의 '동화'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는 이렇듯 조선인 경찰관의 조직내 확보를 통해 경찰내부조직의 안정화를 이룩한 이후 '국가권력=경찰'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민중억압의 '국가경찰'의 탄생을 이루어갔고, 경찰은 끝까지 동요되지 않고 민중통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제의 충복'임을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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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하에서 경찰조직이 식민지의 통제정책을 실현해가는 데 주된 설정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관계성과 역할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경무청 자료만을 인용하다보니 시각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미리 밝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지적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차후의 개선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 경찰업무 국경경비, 보안, 위생 등 에 관한 사항이나 1930년대 후반이후의 경제경찰의 구체적인 활동과 그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