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11월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실태 조사 후 최종 해제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용인, 김포, 파주 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다.- 10.21대책에 따라 11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들어가10.21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지정 목적이 사라진 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 중 지역별 주택시장 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과 재당첨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8.21대책에 따라 권역별, 택지별로 전매제한 기간 차별 적용됨. 단, 8.21대책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아직 시행 전임)그러나 실질적 수혜는 8.21대책에서 기타지역, 즉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해진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해제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가능한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 안산, 화성,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등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택지만 해당된다.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계약 후 1년이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이미 벗어나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기준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이하 10대 1)와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요건 중 하나다.해제 기준은 상기 지정 기준에 따른 지정 목적이 사라진 경우다.
수치상 확인이 가능한 최근 2개월 간의 청약경쟁률(전체 평균)을 놓고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들은 모두 지정 목적이 이미 사라진 상태다.
청약경쟁률이 지정 기준보다 낮다.따라서 해제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실태조사와 심의에 따라 해제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대상 지역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상지역이 어느정도 가시화 된 후 청약계획을 재조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