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km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
2.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3. 주택부지에서 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4. 농지원부상 농가구성원(농지소유자)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자경
여부를 증명하려면 자경증명 발급
5. 일반주택 등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사업부지 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6. 산지전용시 복구계획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시에 개략적인 복구계획(전문가가 작
성하지 않아도 됨)을 제출하고 복구설계서(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함)는 산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제출하나 복구할 산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지목변경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평지부
분은 복구의무 면제대상이 되나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 부분에 대
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설계서를 제출
8. 준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임업
용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9. 등록전환된 임야(토임)도 산지관리법을 적용
10.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
는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대시설(작업지원시
설)에 해당하지 않음
11. 임업용산지에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승인 받을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협의)가 가능하나 공익용
산지에서는 불가
12. 산지전용 취소후 복구준공이 완료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13.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행위
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용
14. 산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15.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16. 토지거래허가 받고 이용의무 기간내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신탁을
할 경우에는 담보신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탁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이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17. 공원의 건폐율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