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남도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관리운영중인 성원기증아파트에 대해 지난 10일 오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입주대상자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50가구를 뽑는데 204가구가 신청했다.
이는 2002년 89가구 선정에 268가구가 신청한 것과 2000년도 96가구 선정에 330가구가 신청한 것에 비해 대폭 는 것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입주희망자 204가구 중 성원기증아파트 관리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부적격자 41가구를 뺀 163가구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추첨으로 50가구를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토록 했다.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증아파트입주자로 △1순위는 소년소녀가장가구, 독립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돼있다. 1, 2순위는 줄어드는 대신 3순위인 국민기초수급자는 늘고 있다.
한편 성원기증임대아파트는 성원토건이 1992년 1017가구를 지어 경남도에 기증한 것을 경남도가 창원시로 관리권과 재산권 등을 넘겨 10년간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2002년 말로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이용목적이 끝남에 따라 분양 등으로 아파트를 처리해야 하나 아직껏 구체적 방안을 찾지 못해 계속 임대중인 실정이다.
창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입주민들 중 많은 가구에서 분양을 원하나 처리계획이 서지 않아 입주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 신청한 163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가구를 뽑아 순서대로 입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