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20명’ 교회 헌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한 목사 징역 1년 6개월
강우석 기자2024. 11. 14. 10:57
5억짜리 교회 명의 아파트 빼돌리기도
서울 북부지법 전경. /뉴스1
교인 20명 규모의 교회에서 3억이 넘는 헌금과 교회 명의 아파트를 가로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서모(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서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헌금 3억 3200만원을 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한 서씨는 교회 돈으로 본인과 본인가족 명의의 보험을 가입해 3억 4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씨는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 1900만원 가량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교회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쳤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서씨가 총회 의결 없이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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