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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6.29~ 7.17. 은행휴일 | 2015.7.20. 기준 | 2016.6. 기준 | 2017.6. 기준 | 2017.11.14. 이후 |
현금인출한도 (일반인) | 1일 60유로 | 1일 60유로 | 매주 최대 420유로 | 2주 이내 최대 840유로 | 매월 최대 1800유로 |
현금인출한도 (기업) | 불가능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일반인과 동일 |
수표 현금화 | 불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
대외송금 (일반인) | 불가능 | 해외송금 불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5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대외송금 (기업) | 불가능 | 수입품목별 우선순위 기준, 기존 거래 여부 조회, 인보이스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10만 유로 미만, 은행별 심사 - 10만 유로 이상, 중앙은행 심사 - 기존 거래 수입액 기준으로 대외송금액 책정 및 조건부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수입 목적 1일 최대 2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
대내송금 현금화 (기업)
| 불가능 | 불가능 - 그리스 특별법 (27/1975, 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 후 해외로 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3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 후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5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 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 서류심사를 거쳐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100% 현금화 가능 |
신규 은행 통장 개설 | 불가능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 그리스 은행 통장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개설 가능 |
기존 계좌 공동명의 추가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공동명의 추가 가능 |
기존 보유 은행통장파기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정기예금 중도 해약 | 불가능 |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
대출 원금 및 일부 상환 | 불가능 | 불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 해외로부터 현지 은행으로 유입된 자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 시 100%까지 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 100%까지 지급가능
| 대출 잔여분의 최대 100%까지 지급 가능 |
- 자료원: 그리스 장관시행령, 그리스은행연합회, 현지 신문(2017년 11월 14일)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외송금 한도상향은 반가운 소식임.
- 2015년 자본통제 이후 그리스 기업들의 대외송금이 자유롭지 못했고, 승인 절차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돼
대금 결제가 지연됐음.
- 1회수입 대금 한도가 기존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로 상향했으며 2018년 1분기 이내 추가 상향조정될 전망
ㅇ 그리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8년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
통제 폐지 여부가 검토 될 것으로 예측. 빠르게는 2018년 이내 아니면 2019년 상반기에 완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변국가인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 키프로스는 2년 동안의 자본통제를 운영했고, 아이슬란드는 2017년
3월에 자본통제 해제를 발표하며 약 9년 동안 운영한 자본통제에 마침표를 찍음.
ㅇ 하지만, 2018년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의한 3차 구제금융 협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미뤄왔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그리스 정부는 2019년부터 연금 추가 삭감, 부가세 인상, 사회보장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공공기간 구조조정 개혁안 관련 법안을 검토 중
- 그리스 노조는 12월 14일 긴축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발표함.
ㅇ 2018년 구제금융 협약 종료 시점까지 그리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대금 미납) 및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
자료원: 그리스 장관시행령, 그리스은행연합회, 그리스 Euroban, 그리스 현지 신문(Kathimerini, To Vima)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