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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물 무역 사기(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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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탄자니아 | 작성자 | 정여진(다레살람무역관) |
□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 발생시기: 2013년 7월 □ 피해금액: 320,000 USD
□ 내용
B씨는 가해자 P씨(Prakash Patel Tanzania)’에게서 컨테이너 19개 분량의 구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선수금 32만 달러(총 거래 금액의 10%)를 주었다. B씨는 컨테이너 19개가 이상 없이 탄자니아에서 선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탄자니아에 도착하여 선적 과정을 지켜보고자 했으나 창고(Warehouse)에서 컨테이너를 밀봉(seal)하는 것까지만 확인했지만 그 이후 컨테이너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B씨는 가해자 P씨에게 컨테이너가 창고를 떠난 후의 위치를 물어 보았지만 P씨는 컨테이너가 이미 부두에 입고됐으며 B씨가 들어가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B씨는 KOTRA 관장과 함께 부두 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B씨가 여권과 선적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아 더는 세관의 협조를 받지 못해 19개 컨테이너를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가해자 P씨가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밀봉한 뒤 피해자를 따돌리고 다시 뜯어 구리를 꺼내고 돌과 같은 것으로 바꿔치기 한 뒤 선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종 선적 전 19개 컨테이너의 위치와 밀봉 상태를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나, 과연 19개 컨테이너가 다른 물건으로 대체됐는지는 1개월 후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개봉해 확인하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신원 등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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