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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연구비는 2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확실한 연구성과를 기대해 본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4월
양명생 양동현
고려 대학교 보건과학 연구소
차 례
1. 서 론 1
Ⅱ. 치과기공사의 법률적 위치와 인력양성 현황---------------------- 5
1. 의료기사법 제정 및 변천과정 ------------------------------- 5
2. 치과기공사 양성교육 현황 ---------------------------------11
3. 치과기공사 취업 현황 -------------------------------------14
4. 치과의사의 분포상태 --------------------------------------16
Ⅲ. 치과보철(틀니)보험급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 -----------------19
1. 요양급여의 범위결정 --------------------------------------19
2. 수가계약 방법 및 절차 ------------------------------------21
3. 요양기관 인정요건 ----------------------------------------23
4. 본인일부부담금 ----------------------------------------- 28
5.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수령 절차 -----------------------------31
Ⅳ. 치과보철(기공물)수가기준 현황 ------------------------------ 32
1. 저소득층노인 의치보철사업 --------------------------------33
2. 산재보험 치과보철료------------------------------------- 40
3. 자동차보험 치과보철료 ------------------------------------42
4. 저소득층 노인의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철수가기준 비교 --44
Ⅴ. 각 시·도 치과기공사협회 권장 치과기공물 가격표----------------46
Ⅵ. 치과기공물 기공수가 연구조사 연혁---------------------------78
Ⅶ. 2012년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위한 적정---------------------79
치과기공물 기공원가 산정
1. 연구개요 -------------------------------------------------79
2. 원가산정 방법--------------------------------------------- 80
3. 원가산정 결과--------------------------------------------- 82
Ⅷ. 정부관장 보철수가와 원가산정 치과기공물 가격과의 차이-------104
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방안------------------------------106
1.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6
2. 치과기공수가 항목분류ㆍ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점수당----------107
단가계약에 치과기공사협회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틀니제작기공수가(요양급여비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11
부터 치과기공소가 직접 수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한다
4. 노인틀니보험급여의 성패는 틀니기공물제작 수가기준의 --------123
적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
Ⅹ. 결 론 ---------------------------------------------------126
표 차 례
<표1> 2008년도 건강보험 10대 외래 다빈도상병 내역 ------------2
<표2> 치과기공학 대학 및 정원 현황 --------------------------12
<표3> 년도별 졸업자수 및 국가면허 시험 합격자수 --------------13
<표4> 시ㆍ도별 기공소근무회원수 현황 (2011. 2월 현재) --------15
<표5> 시ㆍ도별 치과기공소 현황 (2011. 2월 현재) --------------15
<표6> 요양기관종별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종사 현황 (2010. 9월 현재) -16
<표7> 요양기관종별 치과의사 분포상태 (2009년) ---------------17
<표8> 시ㆍ도별 치과의사 분포상태 (2009년) -------------------18
<표9> 시ㆍ도별 치과병ㆍ의원 및 치과의사수 현황 (2010년)-------18
<표10> 요양기관수 현황 (2009년) ----------------------------24
<표11> 2009년 요양기관 종별 신규개업 및 폐업수 현황 ----------25
<표12> 2009년 시ㆍ도별 요양기관 신규개업 및 폐업수 현황-------26
<표13> 2009년 의원급 표시과목별 신규개업 및 폐업수 현황 -----27
<표14> 2009년 시ㆍ도별 의원급 신규개업 및 폐업 수 현황 -----28
<표15> 2009년도 치과요양급여 비용 (심평원 심사실적) ----------29
<표16>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31
<표17> 연도별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 현황 --------------------34
<표18> 산재보험치과보철료 (2009. 1. 1. 현재) ---------------- 42
<표19> 정부관장 치과보철 수가비교 --------------------------45
<표20>서울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 1. 1 기준) ---------47
<표21> 부산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10. 3. 1 기준) ---------49
<표22> 대구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년 기준) ------------54
<표23> 인천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10. 9. 1 기준) ---------56
<표24> 광주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 1월 기준) ---------58
<표25> 대전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 1. 1기준) ---------59
<표26> 울산시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7. 4월 기준)----------60
<표27> 경기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10. 11월 기준)---------61
<표28> 강원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년 기준)----------- 62
<표29> 충청북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8. 8. 1 기준)-------63
<표30> 충청남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8. 3월 기준)------- 66
<표31> 전라북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 9월 기준)------- 69
<표32> 전라남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7년 기준) ----------72
<표33> 경상북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8년 기준) ----------73
<표34> 경상남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년 기준) ----------74
<표35> 제주도 치과기공물 제작수가표 (2009. 1월 기준) ---------75
<표36> 치과기공물 원가대상 품목----------------------------- 79
<표37> 2007년 기준 2010년 누적 물가상승률------------------- 81
<표38> 2007년 치과기공물 원가산정 결과---------------------- 82
<표39> 2010년 치과기공물 원가산정 결과---------------------- 84
<표40> 2012년 치과기공물 원가추정 결과---------------------- 85
<표41> 2012년 치과기공물 가공손실비용보정 적정 원가산정 결과--86
<표42> 2012년 치과기공물 적정원가 ---------------------------87
<표43> 2007, 2010, 2012년 제조원가 변동비교표--------------- 88
<표44> 2010년 기준 Full cast crown 제조원가 계산서----------- 89
<표45> 2010년 기준 Metal-ceramic crown 제조원가 계산서 ----- 90
<표46> 2010년 기준 All ceramic full crown 제조원가 계산서-------91
<표47> 2010년 기준 Partial denture framework 제조원가 계산서--92
<표48> 2010년 기준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제조원가 계산서---93
<표49> 2010년 기준 Cement type implant 제조원가 계산서-------------94
<표50> 2010년 기준 Screw type implant 제조원가 계산서------------- 95
<표51> 2010년 생산자 물가지수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상승률, 임금인상률-------96
<표52> 2007~2010년 생산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 비교------------=---96
<표53> 2007~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 비교----------------96
<표54> 2007~2010년 임금상승률 비교 ------------------------------96
<표55>2007~2012년 Full cast crown 제조원가계산서-----------------97
<표56> 2007~2012년 Metal-ceramic crown 제조원가계산서---------- 98
<표57> 2007~2012년 All ceramic full crown 제조원가계산서---------- 99
<표58> 2007~2010년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제조원가 계산서---- 100
<표59> 2007~2012년 Partial denture framework 제조원가계산서------101
<표60> 2007~2012년 Cement type implant 제조원가계산서-----------102
<표61> 2007~2010년 Screw type implant 제조원가계산서----------- 103
<표62> 2010년기준 산재보험, 저소득층 노인 의치수가와-------105
치과기공물 제조원가와의 차이
그림차례
<그림1> 치과요양급여비 청구․수령 절차도(현행)----------------------113
<그림2> 치과요양급여비 청구․수령 절차도(개선)----------------------113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7월 1일 이후 치과진료에 대하여는 초기에는 주로 발치 및 충전 위주로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실시하여 오다가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 실시와 더불어 치아, 치근, 치은, 치주 등 보존치 치료 영역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 왔으나 보철, 임플란트, 치아성형 등에 대하여는 “비급여”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다가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1.0%에 육박하고 있어 “노인건강복지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7년 7월 1일 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11.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급여비는 30%나 지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재정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건강복지정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틀니의 보험급여 소요재정을 4,460억원을 예상하고 2012년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다.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2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치아가 결손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만65세 이상 대상자가 없을 시 만60세 이상도 가능)노인에게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2,8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 치과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최소비용으로 노인의 저작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불소도포ㆍ스케일링을 구강예방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잇몸질환 진행억제와 시린이 사전예방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진료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도 치과 보험진료비의 보험급여비용이 약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비급여비를 포함하면 치과의료비가 약 4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전체인구의 10.35%인 5백7만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이며, 이중 56%에 해당되는 2백8십4만명이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65세~74세는 45%, 75세 이상은 60%가 의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한다. 65세~74세 가운데 치주질환 유병율은 87.5%, 치아우식유병율은 23.8%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2008년도 건강보험 10대 외래 다빈도상병을 살펴보면 치과상병이 3위, 5위 및 7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8년도 건강보험 10대 외래 다빈도상병 내역
외
래 | 순 위 | 상 병 명 | 진료인원 (명) | 내원일수 (일) | 요 양 급여 비 용 (천원) | 급여비 (천원) | 1인당 진료비(원) |
1 | 급성 기관지염 | 10,569,676 | 32,615,893 | 371,199,518 | 270,961,770 | 35,119 | |
2 | 급성 편도염 | 8,850,014 | 20,803,481 | 243,730,062 | 175,538,740 | 27,540 | |
3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 6,729,656 | 14,189,465 | 296,513,746 | 204,850,685 | 44,061 | |
4 |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 6,343,349 | 13,987,346 | 162,269,268 | 117,325,654 | 25,581 | |
5 | 치아우식증 | 5,485,211 | 9,782,958 | 232,941,361 | 164,216,828 | 42,467 | |
6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5,004,086 | 10,461,409 | 174,213,045 | 117,051,258 | 34,814 | |
7 |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 4,956,109 | 19,594,891 | 437,585,569 | 307,688,623 | 88,292 | |
8 | 급성 코인두염 [감기] | 4,792,120 | 10,222,258 | 107,431,445 | 80,069,290 | 22,418 | |
9 | 급성 인두염 | 4,788,679 | 10,200,472 | 119,470,433 | 85,978,648 | 24,949 | |
10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4,651,900 | 10,642,573 | 132,369,614 | 92,044,588 | 28,455 |
그리고, 2009년 상반기에 비하여 2010년 상반기에 보험진료비가 전체가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치과병원 진료비는 9.7%, 치과의원 진료비는 13.8%의 증가율을 보여 의원의 증가율 8.3%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09. 12. 1부터 시행된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큰 어금니)4개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적용”도 치과보험진료비상승에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2010년 상반기 노인진료비 지출 상위20개 질환 중 ‘구강, 타액선 및 악골의 질환’이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과보험적용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더군다나`, 2012년부터 실시되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적용은 치과진료비의 보험급여비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본다.
2009년 기준으로 24,627명의 치과의사 면허가 발급되었으나 전국11개 치과대학에서 매년 75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므로 2010년과 2011년 2년간 약 1,400명의 면허취득 치과의사가 증가되어 2012년 1월이 되면 치과의사 면허발급자수는 26,000여명이 될 것이다. 면허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이민, 사망자등을 제외하면 다소 적어 질것이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의료인 주기적 면허신고제가 2011년 4월 5일 의료법 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인 실태와 취업사항이 주기적으로 신고 되기 때문에 의료인력 현황파악이 보다 정확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10년말 현재 치과의원은 14,242개소이고 치과병원은 183개소이며 치과를 설치하고 있는 44개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를 설치하여 하는 300병상이상 150여개 종합병원, 253개보건소를 합하면 14,87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15,000여명이상의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다.
한편, 치과기공사는 2010년 현재 27,474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개대학(4년제 3개대학, 3년제 17개대학)에서 매년 1,7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중 약 1,400여명의 신규 치과기공사가 배출되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치과기공사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12,596명으로 면허취득자의 45.85%에 불과하다. 치과기공소는 전국에 2,940개소가 있다.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나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주로 치과기공사가 개설하고 있다.
틀니 등 치과 보철물은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환부에 적합한 보철물을 이메징(인상)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하면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치과보철(의치=틀니)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치과기공소)에게 “의뢰”하여 제작됨으로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될 때에는 현재와 같이 틀니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에게 틀니제작비용을 청구ㆍ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치과기공소도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어 틀니가격(틀니제작 기공료와 재료대)을 치과의사(치과의원 및 치과병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ㆍ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직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관계로 보철제작 전문의료인력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상태에 적합한 보철물을 ‘이메징’하여 치과기공소에 보내주면 치과기공사는 정교한 의료기술과 기능을 발휘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보철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전문의료기사 직이다. 그러므로 치과기공사를 배제하고서 ‘노인틀니’ 즉 의치보험급여를 치과의사측인 ‘치과의사협회’만을 협상 및 협의상대로 하여 의치수가(기술료와 재료대)의 항목명칭 및 분류,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및 환산지수, 보험급여범위, 보험급여비용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리고, 저소득층노인 의치보철사업에서는 치과기공사는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실시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권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실시’에 따른 제반 사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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