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719103312605
2022년 6월20일 대검찰청은 부당 감형자료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각종 양형자료의 위·변조 조작 등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고, 부당 감형자료가 문서와 증거의 위·변조죄에 해당할 경우 원사건(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끝까지 수사·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형 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예비)성범죄자들이 모이는 인터넷카페 등에 ‘양형자료를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늘어놓는 글이 올라왔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판매하던 업자들은 판결문을 들이밀며 여전히 자신들이 개입한 양형자료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검의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 감형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합의
합의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연예인 최종훈이나 강지환처럼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해도 금전 합의 등이 성사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정준영처럼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합의에 실패해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판단해 감형해왔다.
# 반성문
상당수 법조인은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반성문은 그간 판결문에 ‘진지한 반성’의 판단기준으로 지속해서 등장했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대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감형받을 수 있고, 심지어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해도 반성문 제출만으로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하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활용하기 편한 양형자료였겠는가.
# 기부, 후원, 봉사, 장기기증서약 등
‘박사방’의 운영진인 강훈(‘부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매일 봉사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 것처럼, 장기기증서약, 기부, 봉사 등의 활동을 내세워 감형을 시도하는 성범죄자가 있다. 실제 ‘장기기증서약서’의 경우, 전 하나로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 2심에서 피고인 양아무개가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한 단체에 기부한 것이 유리한 양형 이유가 됐다. 장기기증은 신청 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서약서를 제출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 진료·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의 하나로 정신과 진료기록과 각종 진단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기관 리스트를 성범죄자들이 공유한다.
#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자료
각종 재학·재직 증명서, 성적표, 상장, 혼인 관련 서류(약혼 관련 서류, 청첩장, 혼인신고서 등),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양형자료에 포함된다.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과 성범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법원의 관행으로 인해 허위로 청첩장을 만들거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례처럼 수사·재판 진행 중에 약혼과 혼인을 하고 이를 감형자료로 제출해 실제 감형에 이르는 일이 생긴다. 법조인의 ‘정상가족’ 집착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몰이해가 이런 부당 감형자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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