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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휴대전화 요금할인..
여걸퍼피 추천 0 조회 1,040 15.04.25 06:51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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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4.25 13:12

    즐거운 하루되세요~

    스티커
  • 15.04.25 06:57

    고맙습니다.^^ 조은 하루되세요^^

  • 작성자 15.04.25 13:13

    좋은하루되세요~

    스티커
  • 15.04.25 07:02

    감사합니다...복받으실거에요

  • 작성자 15.04.25 13:13

    복주셔요... *^^*

  • 15.04.25 07:02

    오~감사!! 밥사주세요...ㅡ.ㅡㅋ

  • 15.04.25 07:50

    나두..낑기자..배고프다..

  • 15.04.25 11:29

    @Code9 이분은 습관적으로 줄 서댐..ㅋㅋㅋㅋ

  • 작성자 15.04.25 13:14

    지를 좀 사줘봐요..

  • 15.04.25 07:04

    여걸 퍼피님
    전번이랑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4.25 13:15

    감사합니다*^^*

  • 15.04.25 07:56

    무슨 야그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이요..ㅋ

  • 15.04.25 11:56

    약정이 끝나거나 휴대폰을 살때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을 사서 가입할경우 통신사와 일정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요금을 깍아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4.25 13:19

    약정 끝나신분 에 한에서구여
    휴대폰 개통시 공지지원금 과 요금 할인중에 선택해야 합니다...참고로 판매점은 전산망이 없어서 요금 할인신청이 안됩니다...꼭 114에 확인후 진행 하십시요...^^

  • 15.04.25 08:31

    먼지 멀라도 감사합니다...ㅎㅎ

  • 작성자 15.04.25 13:20

    좋은거예요*^^*

    스티커
  • 15.04.25 08:41

    ㄱㅅ ㄱㅅ 쌩유베리 ㄱㅅ
    여걸퍼피님은 아마 이런 얼굴이실거야

  • 15.04.25 08:51

    아뇨 이런얼굴이심!!

  • 작성자 15.04.25 13:21

    *^^*

  • 15.04.25 09:42

    새 폰을 개통할때 해당 합니다
    폰값은 출고가로 할부 하는 즉 지원(할인)이 없고 요금에서 20% 할인 하는 방식 입니다
    잘 계산 하시고 비교 검토 하시고,,,,,,^^

  • 15.04.25 11:57

    중고폰을 사거나 기존 사용자가 약정기간이 끝났을때 다시 일정기간 사용한다고 약정을 해도 같이 적용됩니다.

  • 15.04.25 10:21

    슴아트폰님말이 진실입니다.......

    퍼피님 정확한 펙트만 좀 올리세요............ㅎ



  • 15.04.25 12:04

    슴아트폰님의 말을 진실의 일부 퍼피님의 말은 100%진실 그러나 설명이 조금 부족...

  • 작성자 15.04.25 13:21

    약정 끝나신분 에 한에서구여
    휴대폰 개통시 공지지원금 과 요금 할인중에 선택해야 합니다...참고로 판매점은 전산망이 없어서 요금 할인신청이 안됩니다...꼭 114에 확인후 진행 하십시요...^^

  • 15.04.25 14:13

    @여걸퍼피 제가 지금 2년약정이 끝나서 sk에서 전화와서 12%인가 할인해준다고했는데 이걸 20%로 할인해달라고하면 된다는거죠?

  • 작성자 15.04.25 14:15

    @아카시아향기 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4.25 11:29

    좋은 의도로 올리신 겁니다..ㅎㅎ

  • 15.04.25 11:55

    @아카시아향기 네 퍼피님을 믿습니다 ^^::

  • 15.04.25 12:11

    @아카시아향기 글이 두개라 하나는 삭제 했어요

  • 작성자 15.04.25 13:24

    @아카시아향기 뭔디 삭제했으요?

  • 15.04.25 16:00

    개통후 24개월이 지난 공기계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 15.04.25 16:05

    그니까 약정이 끝나신분이요...

  • 15.04.27 17:38

    저의 경우는 개통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기계인데도
    20%할인 대상이 되는 걸로 전산망에 뜬다는군요,, 헐~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 알아보구 연락 준다네요 ㅎ

  • 15.04.27 17:48

    연락이 다시 왔는데
    단말기는 2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단말기할인지원 받은 이력이 없고,
    최초 KT가입시점은 2년이 경과 되었기에 가능하답니다.
    제가 통신사를 통해서 폰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새폰을 공기계(가개통공기계)로 구입해서 기기변경해서 쓰고 있거든요 ㅋ
    그래서 가능한가봐요 ㅋ

  • 15.04.27 17:39

    암튼 20%추가할인 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1년 내지 2년약정기간도 추가로 걸린다고 해서 패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요금할인약정기간이 끝나면 알뜰폰으로 토낄라고요,, 그게 훨 더 저렴해서요 ㅎ

  • 15.04.27 17:54

    위 본문에서 알려주신 요금할인 신청번호도 되지만, 걍 폰에서 114 누르셔도 됩니다.
    물론 둘다 같은 상담부서로 연결 됩니다.
    또한
    추가할인이니만치 그에따른 약정기간도 추가로 1년 내지 2년이 발생된다하니 상세히 알아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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