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머리 달아주세요...
사군자님께서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는데.....
하여간, 각설하고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하 초과
차입금이자)에서의 자기자본 적수계산과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손불(이하
타법인 이자)에서 자기자본 적수계산방법은 양자가 다릅니다.
초과차입금 이자에서는 자기자본의 변동시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있군요....
다만, 이는 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불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법인주식 지급이자는 종전대로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적수로 합니다. 아마도 업종별 안분하기도 벅찬데
자기자본변동까정 고려할려니 골이 띵띵했나보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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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차입금 이자 관련 적수계산에서 질문입니다.
종전까지만해도 적수계산시 초불말산(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에서
작년 행정해석으로 초산말불로 원칙이 바뀐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초 세법개정으로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자기자본을 구하는 과정
에서 기중 합병분할감자증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초불말산으로 적수계
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크고 지저분한 문제에서 기중 합병 등이 있고 기준초과차입
금 이자 손금불산입과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5단계)을
차례대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
두가지 경우에 자기자본을 구하는 방법은 같으므로 자기자본은 같은데
적수를 구할때 전자는 초불말산으로 후자는 초산말불로 계산해서 자기자
본적수는 달라지는 해괴한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단계와 5단계는 동시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