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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기초수급자인 신용불량자인데요..이럴경우...
예주니 추천 0 조회 279 05.03.26 13: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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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27 15:25

    첫댓글 1개 금융기관에는 신용불량등록 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에는 정상채무(정상채권,대환대출 등 신용불량등재되지 않은 채권)인 경우에는 신용불량등록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고,정상채무상태인 금융기관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05.03.27 15:25

    또한 신용불량등록채무는 원금의 상환이 유예되나,정상상태인 채무는 원금의 유예없이 최장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합니다.추후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면 원금상환이 유예된 채무도 이때부터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해야 합니다.의정부모임은 정기(지역)모임게시판을 참고 하세요.

  • 05.03.27 15:25

    그리고 정상채무(정상채권,대환대출 등 신용불량등재되지 않은 채권)인 경우에는 4월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신청을 받지만 신용불량에 등재된 채무,즉 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여야할 채무는 4월말경부터 접수예정이라 합니다.이때까지 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도 염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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