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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4대문 안으로 다니면 '과태료 25만 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742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혹시 지방분들 모르고 오셔서 벌금낼수있어서 배출가스 조회할수있는곳을 올립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디젤차나오래된 차는 꼭 확인해보세요..
계도기간이 없다는데 좀 황당하네요..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나라세금많이거두어야해서 무지 바쁜가봅니다 자료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