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는 흔히 걸리는 감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2년과 2012년에 세계를 강타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이 변이를 통해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7번째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종(種)에 상관없이 포유류에게 전염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는 2019년 12월 31일에 보고되었는데, 약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20/01/29), 감염 환자는 4,500명을 넘어섰고, 사망환자도 100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PHEIC의 선포는 1)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2)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3)국가간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 4)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중 2가지 이상 해당해야 하며, 지금까지 총 5번 선포되었으나, 전 세계에 640명(치사율 40%)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메르스도 이에 해당하지 못한 것을 보면 WHO가 PHEIC 선포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HEIC가 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WHO가 6단계로 구분한전염병 유행의 상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지속적인 감염이 우려되는 4단계에 해당하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6단계인 Pandemic(전염병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생각이 든다.
FDA,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발표
FD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Key Action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품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도입과 임상 지원 제도인 Pre-IND Consultation Program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이다. FDA의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고무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 특히 EUA 승인의 대부분이 진단기기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진단업체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화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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