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관류살(去官留殺)하니 정유년에 발복이 따르게 된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31 | 대운26 | 건 명 |
비견 | 일간 | 정재 | 정인 | 정인 | 식신 | 六 神 |
戊 | 戊 | 癸 | 丁 | 丁 | 庚 | 天 干 |
午 | 寅 | 丑 | 卯 | 酉 | 戌 | 地 支 |
정인 | 편관 | 겁재 | 정관 | 상관 | 비견 | 六 神 |
▶ 사/주/분/석
적천수에서 말하길 “기세(氣勢)가 살(殺)에 있고 살(殺)이 권세(權勢)가 있다면 관(官)의 정(情)은 살(殺)에 의지하게 되는데 살(殺)에 의지한 관(官)을 세운에서 돕는다면 혼잡(混雜)한 살(殺)이 되는 것이라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재관(財官)을 본 것이지만 축월(丑月) 무토(戊土)는 조후를 봐야 하므로 습목(濕木)보다는 화목(火木)인 인목(寅木)이 길(吉)하며 무인(戊寅)은 장생지이므로 편관이 일간에게는 더 유정(有情)한 겁니다.
고로 정관은 버리고 권세를 얻은 화살생신을 취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와 같이 인(寅)과 묘(卯)가 있는 사주는 인오합(寅午合)으로 화살생신(化殺生身)의 권세(權勢)에 의지하는 바, 무인(戊寅)일주가 인목(寅木) 편관(偏官)에서 장생(長生)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습목(濕木)인 묘목(卯木)정관(正官)을 세운에서 생조하여 들어오면 정관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관살혼잡(官殺混雜)이라 하여 대흉(大凶)하게 보는 겁니다. 고로 정유(丁酉)년 묘유충거(卯酉沖去)는 거관류살(去官留殺)이 되어 발복(發福)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술토(戌土)대운 묘술합거(卯戌合去)하므로 정유(丁酉)년에는 묘유충(卯酉沖)은 조기 발생이 어렵고 9월 기유(己酉)월에 이르러서 유(酉)가 동하니 이 시기에 묘유충(卯酉沖)은 일어납니다. 고로 비록 무신월이라 하나 기유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황
2017년 정유년(丁酉年) 8월 무신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돈이 들어 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