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 목적
ㅇ 시험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험생 시험준비의 편의를 도모하고, 출제위원에게 출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이후 범위 이탈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
■ 방향
ㅇ 출제범위의 공개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 다음과 같이 공개하되 과목간 중복, 부동산 중개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은 제외
▶ 「부동산학 개론」은 단원별 표준목차 공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및 「부동산공법」은 출제부문 또는 제외부문을 명확히 공표
▶ 「부동산중개업 및 실무」는 출제비율만 공표 ※ 유의사항 “출제범위 공개(표준목차 확정)는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내용 중 세부적인 해설은 어디까지나 확정 목차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출제범위를 해설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님”
■ 과목별 공표내용 1. 부동산학 개론
구분 |
목차 |
해 설 |
비고 |
총론 |
부동산학의 서설 |
본 단원은 부동산학의 이해/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및 접근방법/부동산의 일반원칙(지도원리)/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개념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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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본 단원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분류 및 법적 성격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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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 |
본 단원은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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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속성 (본질, 존재가치) |
본 단원은 자연, 공간, 환경 ,위치,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속성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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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상 |
본 단원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 경제․제도 및 기타 제 현상 즉 부동산활동을 에워싼 모든 현상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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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 |
본 단원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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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기타) |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
해설 생략 |
제외 |
부동산과 인간 |
해설 생략 |
제외 |
부동산교육 |
해설 생략 |
제외 |
부동산산업 |
해설 생략 |
제외 |
부동산과 국가경제 |
해설 생략 |
제외 |
각론 부동산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론 |
본 단원은 수요의 개념/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부동산수요의 특징/공급의 개념/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구분/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과 경제적 공급곡선의 차이/시장균형의 변동/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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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기변동이론 |
본 단원은 인플레이션의 정의와 유형,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에 이어, 일반경기와 부동산 경기변동을 포함함. 부동산 경기변동은 변동의 제요인/부동산경기순환의 특징/부동산경기측정의 지표/부동산시장의 경기별 유형 나아가 거미집이론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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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시장 |
본 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유형/특성 및 기능/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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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부동산 문제 |
본 단원은 부동산 문제의 의의, 내용, 특징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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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의의 |
본 단원은 부동산정책의 개념, 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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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본 단원은 지역지구제 등 토지정책 수단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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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
본 단원은 임대료규제정책, 공공주택공급정책, 임대료보조정책 등 주택정책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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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정책 |
본 단원은 부동산 조세정책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투자의 의의 |
본 단원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부동산투자결정시 고려사항/재산3분법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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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의 재무 도구 |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분석을 위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방법인 미래가치의 계산, 현재가치의 계산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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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론 |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위험과 수익의 측정/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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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 |
본 단원은 부동산투자결정의 과정/ 현금수지의 계산/투자판단의 기준으로서 순 현가와 내부 수익률 개념/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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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
부동산금융의 의의 |
해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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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
해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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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동화와 증권화 |
본 단원은 저당 대출 담보부 증권 (MBS) 등 유동화 상품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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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금조달의 형태 |
본 단원은 부동산신디케이트/프로젝트 파이넨싱 (PF)/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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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
해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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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론 |
부동산이용 |
본 단원은 최유효 이용과 집약적 토지이용/지가구배현상/도시스프롤현상/ 직․주 분리와 직․주 근접/한계지의 지가법칙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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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
본 단원은 부동산개발의 과정, 분류 및 부동산 개발 과정의 위험과 투자분석, 유형 나아가 도시구조이론, 지가이론 및 지대이론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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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
본 단원은 부동산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의 특징 및 장단점 그리고 부동산 유효활용의 방식 등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중개론 |
부동산중개 |
본 단원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의 의의, 과정과 부동산중개의뢰(위임)계약의 성격, 유형 그리고 부동산중개의 과정 나아가 에스크로우 제도 등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중개론 |
부동산중개 |
본 단원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의 의의, 과정과 부동산중개의뢰(위임)계약의 성격, 유형 그리고 부동산중개의 과정 나아가 에스크로우 제도 등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관리 및 경영론 |
부동산관리 |
본 단원은 부동산관리의 필요성/부동산관리의 방식/빌딩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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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
본 단원은 부동산업경영의 의의, 3요소/부동산업의 분류와 특징/경영과정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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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기타 |
부동산권리분석 |
본 단원은 부동산권리분석 의의와 성격, 분류 및 거래사고의 유형/부동산권리분석의 분석과정(절차)/부동산권리보증제도/에스크로우 제도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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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지선정 |
본 단원은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주요입지이론, 용도별 입지선정 및 개발부지의 입지선정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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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상담) |
본 단원은 부동산컨설팅의 의의 및 부동산컨설턴트(상담사)와 의뢰인의 책임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의 내용과 과정 등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마케팅 |
본 단원은 부동산마케팅의 의의/시장조사 방법론/부동산마케팅과 환경/부동산마케팅 전략/부동산광고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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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험 |
본 단원은 부동산보험의 의의, 필요성, 내용 등을 포괄함 |
제외 |
감정 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본 단원은 부동산평가의 필요성과 감정평가 분류,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등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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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이론 |
본 단원은 가격과 가치/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특징/부동산 가격의 형성요인/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지역분석/개별분석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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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3방식 |
본 단원은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부동산평가의 원칙/가격평가 3방식(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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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방법 |
본 단원은 회귀분석법/노선가식 평가법/총 임료 및 총수익승수법 등 기타의 평가방식을 포괄함 |
제외 |
감정평가의 실시 |
본 단원은 감정평가의 실시개요, 감정평가의 실시절차 등을 포괄함 |
제외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해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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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과목 |
세부항목 |
출제비율 |
민법 |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3.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
세부항목 |
출제비율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중개업법령 |
70%내외 |
중개실무 |
30%내외 |
4.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제외분야 공표)
과목 |
세부항목 |
제외분야 |
출제비율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
1. 지적법 2.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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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내외 |
3. 부동산관련 세법 |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1/2내외 |
5. 부동산공법(제외법령 공표)
과목 |
세부항목 |
제외 법령 |
출제비율 |
부동산공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산림법, 산지관리법 |
40%내외 | |
첫댓글 새롬사이트에 18회 과목별 출제범위를 토지공사에서 냈다길래.. 네이버에서 확인 후 퍼왔습니다..서로 공유했음해서요^^; 열공하세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아쉽네여 ...별 다른 영향 없을듯 ..좀더 획기적인 감축을 바랬는데 ...오히려 더어렵게 출제할지도 ...민법이나 공법이 여전히 범위가 감평사 보다 넓어여 ...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