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등 6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은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 ▲관악구 신림동 1657-33 일대 ▲관악구 남현동 1072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46 일대 ▲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다. 이들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간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지역 구청장들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이밖에 서울시 도계위는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를 최고 21층 299가구로 재건축하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84년에 건립된 진주아파트는 기존 3개동 160가구에서 소형 임대주택 40가구를 포함한 299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299.99%가 적용돼 최고 21층으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