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항만청, 신청업체에 안전시설 등 확인 요구해
강릉~울릉간 정기 여객선 취항 (본지 9월9일, 10월12일, 11월3일자 16면)과 관련,동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신청 업체에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해 지방해양항만청은 강릉~울릉간 정기 여객선 취항을 위해 면허를 신청한 (주)씨스포빌에 대해 사업계획서상 보완해야할 내용으로 △사용할 선박명세△수송수요△선박계류시설 및 그 밖의 수송시설에 대해 철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릉,울릉,독도 여객항로의 수송 수요는 1척이므로 이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하며 여객선 승하선시 유람선 부두를 이용할 경우 강릉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어항 위주로 건립된 접안시설을 여객선이 이용할 경우 여객의 안전문제 등이 우선돼야 하며 계류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릉도 저동항의 경우에도 돌제를 여객선 계류시설로 사용할 경우 울릉군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승낙을 받아 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과 여객터미널, 주차장,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확보 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씨스포빌 관계자는 “ 항만청이 무조건 반려에서 보완을 요구해와 이에 맞는 서류를 갖출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보완서류를 제출,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