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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기타 채무자감치재판
민영맘 추천 0 조회 1,185 10.04.06 22: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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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7 09:58

    첫댓글 재산명시를 한다고 해서 모두 압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를 한 내용을 확인하여 압류를 하역야 겠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자가 다시 법원에 압류를 할수 있는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 전 워크 신청중인데, 재산명시날짜를 못받아서 불출석하여 재산명시를 못했어요. 그 후에 채무자 감치 결정문이 오긴 왔는데, 재산명시를 안했지만, 감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연체금액인 곳에서 재판을 했더라구요. 근데,소액이라 감치명령은 안 떨어진것 같아요. 힘내세요. 압류 걱정마시구요. 저도 압류 되면 어쩌나 무지 불안했었는데, 재산명시재판까지가고, 감치얘기 듣고 하다보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하고 마음이 쬐끔은 비워지더라구요. 가져가도 별거 없는데...하는 생각도 들었죠..그래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게 너무 싫어 유체동산압류 안되길 바라며 워크 신청했었어요.

  • 지금 파산신청중이시군요. 힘내세요. 잘 되실 거에요. 그리고, 아이들 통장 사용하세요. 예전엔 폰뱅킹도 아이이름으로 다 되었는데, 요즘은 안되나보더군요. 그래도 입출금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편할겁니다. 잘되실거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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