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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원주민에 이주용 택지는 원가로 줘야”
◆"LH,판교 택지에서 42억여원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원주민인 김모씨 등 16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LH는 원고들에게 총 42억5697만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H는 택지소지가격(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분양가로 공급했다"며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돼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한 대금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339㎡를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법원이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1억656만원이었지만 실제 납입금액은 5.8배인 6억2620만원으로,5억1963만원이 LH 측의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이다. 김씨 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다 LH가 2001년 12월 일대를 판교신도시로 지정하면서 땅을 수용당했다. 이들은 LH가 2003년 10월 이주대책용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자 이를 1인당 3억9000만~5억9000만여원(263~339㎡)에 분양받았다. 이후 김씨 등이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자 LH는 "공익사업법 78조4항은 사업지구 외의 이주정착지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했다. 공익사업법 78조4항에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주택단지 포함)에 대한 도로 · 급수 · 배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사업지구 외의 이주정착지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법에 없다"며 LH의 주장을 일축했다. ◆돌려줄 돈 더 늘어날 수도 판교 외 다른 지역 유사 사례에서도 LH가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이주자택지 분양자 27명이 낸 소송에서,대전지법은 지난 2월 대전 도안지구 택지 분양자 220명이 낸 소송에서 각각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렸다. 택지 외에 이주자용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이주자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LH가 부당이득 1억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상 · 하수도 등 시설비용을 분양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H는 최대 수조원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LH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이주자 대책용으로 공급한 택지만 8935필지,아파트는 수천가구에 달한다. 이들 이주자 1인당 1억원만 배상한다고 해도 1조원을 웃돈다. 풍동지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의 김현만 변호사는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대부분이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3년째 계류 중인데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2007년 들어서는 급기야 일부 지역들은 3.3㎡당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후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됐던 지난해에도 용산 일대 집값만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용산 주상복합 밀집지인 한강로 일대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009년 1분기 2588만원에서 4분기 2602만원으로 되레 소폭 상승했다. 그러던 용산에 최근 우울한 그림자가 번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에 이어 용산 최대 호재였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출자사 간 자금조달을 둘러싼 이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 지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마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는 '뚝' 끊어지고 급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 용산의 급변하는 투자환경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대표 수혜지역인 인근 한남뉴타운 일대에서 쉽게 읽힌다. 한남뉴타운 쪽은 지난 6월 한남5구역이 처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한남2구역도 뒤이어 승인을 받았지만 시세에 큰 차이가 없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남5구역 33㎡ 빌라 기준으로 6억5000만원 안팎, 99㎡ 이상 대형 지분은 3.3㎡당 2600만~2700만원, 165㎡ 이상 지분이 2300만원 선에 매물로 나와 있다. 최근에 대지 39㎡짜리 반지하 빌라가 시세보다 5000만원 낮은 5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제외하면 지분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보광동 두꺼비공인 신승호 대표는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낮게 내놓는 급매물만 간간이 거래되고, 그나마 대부분 소형 지분만 찾는다"고 말했다. 용산구 서북쪽에 몰려 있는 재개발 예정구역도 거래가 뜸해 시세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서계동 인근은 33㎡ 빌라 기준 3.3㎡당 4300만~4500만원, 청파동 쪽은 33㎡ 빌라가 4000만원 안팎에 매물로 나와 있지만 수개월간 거래가 거의 없다. 6개월여 전까지도 강남지역에서 온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입하던 용산구 한강로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지도 시세에 큰 변동이 없다. 삼각지역 골드공인 곽분선 대표는 "전쟁기념관 전면쪽 재개발구역에서는 연말에 투자자들이 100억~200억원을 모아 10여 개 필지를 한꺼번에 매입해 가격이 한 번 올랐지만 지금은 매수세가 없어 잠잠하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용산의 기존 아파트 및 새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 급락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개월 사이 늘어가는 급매물 출현과 거래 실종이 하반기 하락세의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한강자이 135㎡(전용면적) 매매가는 19억원(18층)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기록했던 실거래가 20억5000만원(17층)에 비해 1억5000만원 떨어진 것이다. 새 아파트 가격 추락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 파크자이 125㎡는 9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용산 파크자이는 지난해 1분기 10억원 안팎의 매매가가 형성된 뒤 올해 초 10억2500만~10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문배동 CJ나인파크는 한 달 만에 가격이 5000만원 이상 빠졌다. 이 아파트 124㎡는 지난 4월 7억4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 5월 6억8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인근 P공인 측은 "거래 자체가 뜸한 상황에서 급매물이 나와 1~2건 거래되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쏟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용산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총 5개 단지, 897가구(일반분양)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요자들 관심은 앞으로도 과연 용산 일대 집이 돈이 될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상복합 선호도가 줄어들고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당초 용산의 개발 사업 초기 평가됐던 사업수익성이 대폭 하락하면서 용산 일대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라며 "옛날처럼 대박 신화를 노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들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훨씬 웃도는 3.3㎡당 3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청약 후 프리미엄을 담보할 수 없게 됐고 주변 시세 역시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 상태라 섣부른 청약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재개발 지분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강로1가 A중개업소에서는 "33㎡ 이하 지분은 여전히 3.3㎡당 1억원, 66㎡ 이하 대형 지분은 6000만~7000만원을 호가해 소형이든 대형이든 투자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간다"며 "투자세가 확 살아나지 않으면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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