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나와 있는 모욕죄다. 다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몽땅 모욕죄에 해당된다 는 것이 이 나라 판검사들의 법해석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모조리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을 가리켜 개, 돼지 또는 영우와 같은 동물에 비유해 말하는 것은 물론, 기회주의자, 배신자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된다.
공연히 사실을 거론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죄다. 모욕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죄다.
공개적으로 타인에 관한 사실을 거론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진실을 거론하건 허위사실을 거론하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다만 허위사실을 거론한 경우 좀 더 무거울 뿐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것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거론한 경우가 가장 무거운 죄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거론한 경우는 따로 특별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한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거론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나라 판검사들의 법해석이다.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거론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도 참 알기 쉽다.
이 나라에서는 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이야기를 거론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해도 만찬가지다.
그러니 어찌 우리네 권력자들이 명예훼손죄를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권력자들의 더러운 치부를 발설하고도 처벌을 면 할 방법이 이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발설 자가 스스로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면, 첫째 발설한 내용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해야 할고, 둘째 발설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처음부터 불가능 한 이야기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얼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도, 인간답게 살 수도 없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어찌하여 헌법에까지 올라 앉아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좋아 하다가는 신세 망친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겁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은 김용원 변호사가 쓴 ‘천당 간 판검사가 있을까?’ 라는 책 내용을 일부 발취인용 해 보았습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수준있는 어려운 내용 ㅎㅎ
열심히 읽었습니당^^
헐 알쏭 달쏭 ~
좋은자료 올리셨군요..명예훼손죄, 모욕죄, 이어령비어령~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던가요? 법은 더러 잘난 법조인들의 짜맞추기식 문맥싸움처럼 느껴질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