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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2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세법상 대손충당금 3. 1.대손충당금 조정(손금 및 익금산입 조정)
상단의 계산식 서식 자체가 총액법입니다.
http://tax4041.co.kr/mailzine/?action=wread&mcat=A00005&no=24823
1. 2.대손금
대손금조정 당기에 발생한 대손금 기재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 XXX
하면 상단 서식의 상단 세무조정할때 손금 추인(산입)됨
※ 대손충당금 부인당해도 자본금과적립금(을)은 대손금
※ 상기 금액은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10%(10/110)를 받았다면 , 공급가액만 기재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때 남겨 놓아야 하는 비망가액 천원(1,000원)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대손관련한 비망가액은 채권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남겨두는 것이므로 채권을 회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때 또는 해당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시효 완성 등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어음·수표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法令 19-2②)
***) 비망가액 천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손금산입함.(법인세 주제별가이드 6. 대손금의 세무처리, 국세청 2003.9.)
하단은 확인 당기손금 계상액이 회계상 의미인지 세법상 유보추인과 회계상 의미 둘다 의미 하는지 확인
홈택스 질의
하단 재무제표를 보고 엑셀에 T 계정을 먼저 작성하고 세무조정할 것.
제 목분 류질문일답변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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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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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7장 소멸시효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6#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부도어음 및 수표상의 채권 등 |
다음 각각의 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등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요건을 생략하고 소멸시효완성 전에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소구권 행사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부도어음·수표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法令 19-2②) ***) 비망가액 천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손금산입함.(법인세 주제별가이드 6. 대손금의 세무처리, 국세청 2003.9.)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각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620, 1993.9.3.)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일 경우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한하여 부도어음 등의 대손규정을 적용한다.(법인 1264.21-2048, 1984.6.21 및 법인 46012-2620, 1993.9.3.) ■ 부도발생일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法令 19-2②) 또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란 6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다.(법인 46012-2435, 2000.12.21) 예) 부도발생일 2017.6.30 → 대손확정일 2018.1.1 ○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재법인-595, 2006.8.24)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 및 수표상의 채권과 같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한다.(법인 46012-2408, 1997.9.12.)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933, 1998.4.15)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법인 46012-130, 1998.1.16)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인도시 작성 교부한 거래명세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인수증, 기타 보조장부(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법인 46012-1974, 1998.7.16.) ■ 부도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法基通 19의 2-19의 2…7①) 이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法基通 19의2-19의2…7②) 주) 선순위채권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2009. 11.10 기본통칙을 신설함.(법규-604, 2006.2.20 및 제도 46012-10639, 2001.4.18 반영)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은 당해 6개월이 경과한 시점과 법적인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이 선택한 사업연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96, 2000.1.28 및 서이-1878, 2005.11.23) ■ 소구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종전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대상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왔으나, 1999.9.15 법령해석개선을 통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법인 46012-3605, 1999.9.30) 2001.11.1 기본통칙 개정시 이를 명문화하여 대손처리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法基通 19의2-19의2…7①) ■ 관련사례 [1] 부도법인이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법인-114, 2016.9.7.) [2] 부도어음의 범위 ㅇ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부도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2-2887, 1996.10.18) ㅇ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1540, 1998.6.12) ㅇ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어음 또는 부도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 46012-2620, 1993.9.3) ㅇ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 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되었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음.(국심 2003서355, 2003.7.12.) ㅇ 거래처가 발행하여 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한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 2013두7582, 2013.7.31) [3]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채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ㅇ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법인 46012-2749, 1998.9.24) ㅇ 법인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898, 1998.10.8) ㅇ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임.(법인-1994, 2008.8.13) [4] 부도채권이 저당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당해 부도어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법인 46012-1421, 1999.4.15) [5] 수출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법인 46012-3301, 1997. 12.17) |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6.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법인세법시행규칙제 10조의 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설립)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02.17 신설) 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10조의 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3.16 신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2021.03.16 신설)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3.16 신설)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21.03.16 항번개정)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03.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03.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결정(2019.03.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03.13 신설)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 10조의 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2021.03.16 제목개정) ] 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20.08.11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③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7.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02.04 신설)
⑥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전문개정 2017. 4. 18.]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 결손금공제 ]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 |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0.02.11 개정)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2016.02.12 신설)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2016.02.12 신설)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6.02.12 신설)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2016.02.12 신설)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2016.02.12 신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2016.02.12 신설) 5.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2021.02.17 개정)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02.11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
영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21.03.16 개정) |
⑦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
②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2015.06.30 개정) |
⑧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②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 12. 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 2. 4.>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제목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산/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실종선고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대손공제, 대손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694
라. 대손세액의 공제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법 §45②, 영 §87④).
마.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법 §45③).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바. 대손금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1) 대손금액을 회수한 사업자 (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법 §45① 단서).
2) 대손금액을 변제한 사업자 (공급받은 자)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법 §45④). 이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영 §87④).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
①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2019.02.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20.02.11 개정) 2020.02.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7호 ] 제5조 【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① 법 제29조 [ 과세표준 ]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2014.02.2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0조 [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
영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대손사유
대손금 손금으로 계상한 날 - 2020년 12월 30일 주황규.hwp 32.00KB 대손금 손금으로 계상한 날 - 2020년 12월 30일 주황규.pdf 134.39KB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91348&div_cate=opt&sd_cate=sa3&page=716&backFlag=True 삼일: 상담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 www.samili.com 제 목분 류질문일답변일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 목분 류질문일답변일 부가, 부가46015-2140 , 1998.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