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불철주야 입주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합 임원님들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105동 304호에 입주하게될, 하루하루 여러분과 빨리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입주민, 김 석진 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의정부 시청(세무과)과의 질의 중 확인한 내용
입니다. 단순한 제의견이며 사무장님 이하 입주민들께 알려
드리고 여쭤보는 내용이니 사심없이 들어주시길....
잘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주(잔금 치른뒤)후에 취득세(30일 내)
등록세(60일 내)를 내게되는데요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아실겁니다
보통 예를 들자면 29평(제 경우)의 경우는 :-
- 분양가(144,500,000원) 의 '대략' 취득세 2 % = 2,890,000원
등록세 3 % = 4,335,000원
*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농특세 감면
-따라서 모든 입주민(29/32평) 다 적용됨
* 참조 : 29평 - 전용면적 : 75.5320m
32평 - 전용면적 : 84.8384m
단,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세대는
감면서류 제출시 취득·등록세액의 50% ~ 25%가 감면되었으나 금년(2005)이후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60m 이하만 50% 감면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상기 적용일은 취득일(잔금입금일) 기준이므로 만일 해당된다면 29/32평형 모두
두가지 세금, 취득세/등록세의 25%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29평의
경우, 총 7,225,000원 중 1,806,250원의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사실 좀 아깝
습니다
어디 좀 다른 방법(감세)이 없을까요? 좋은 정보는 함께 공유하여 이웃 사촌끼리
다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105동 304호 입주민, 김 석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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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극동건설 입주사항 게시물 중
☞ 취득세는 건물·토지등 부동산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납부기한 통보없이 취득자 본인이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인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 납부문의 및 고지서 발급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 세율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과세표준액 = 분양금액 - 부가가치세 - 할인금액)
●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농특세 감면)
● 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기한내 취득세 납부 불이행시 취득세액의 20% 가산세부과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세대는 감면서류 제출시 취득·등록세액의 50% ~ 25%가 감면되오니 해당 시,군,구의 조세감면조례의 감면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1부(주소변동사함포함)
☞ 등록세는 건물·토지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납부기한 통보없이 취득자 본인이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보존등기일 이전인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보존등기일 이후인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문의 및 고지서 발급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 세율
●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과세표준액 = 분양금액 - 부가가치세 - 할인금액)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농특세 감면)
● 가산세 : 등기시한 경과시 기일에 따라 30% ~ 5% 가산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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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김석진
추천 0
조회 572
06.06.21 12:4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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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 합니다. 꾸벅
돈 들어갈 일 만 남았네요...ㅠㅠㅠㅠ 모가 이리도 많이 낸데요....
좋은 정보 ,, 고맙습니다.^^
국민주택채권도 1.6% 구입해야 하니...쩝..
채권은 할인하는 걸로 하셔야 하지 않나요?
내년 세법이 개정되고 채권할인률도 변동이 심해 현재 극액을 명기하기가 어려우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