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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복지도우미
급여품목 | 급여대상 장애기준 | 기준금액 | 내구연한 |
전동휠체어 |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 2,090,000원 | 6년 |
전동스쿠터 |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장애인으로 보행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 1,670,000원 | 6년 |
수동휠체어 |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 중복 장애인 중에서 보행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품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480,000원 | 5년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1급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장애인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 2,500,000원 | 5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 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 400,000원 | 3년 |
욕창예방 방석 | 중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 250,000원 | 3년 |
전방 지지워커 |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 50,000원 | 3년 |
후방 지지워커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 300,000원 | 3년 |
보청기 | 청각의 이상으로 난청 또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등급 1~6급으로 15세 이하 아동 청각장애인은 양쪽모두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한쪽만 급여지원을 받습니다. | 1,310,000원 | 5년 |
정형구두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발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 250,000원 | 2년 |
※ 주의 사항
필히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는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적기관에서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기(전방지지워커) 등을 지원 받을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여대상 장애인 중에서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 정형구두 급여 대상 장애인 중에서 만19세 이하 급여 장애인은 1년에 한번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보청기 급여 대상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기존의 급여지원 340,000원
만을 지원 받습니다.
7. 위의 내용은 2015년 11월 15일 이후부터 법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61-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