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