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재개발.뉴타운 후보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근린
생활 상가를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는 '지분 쪼개기' 광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더라도 △전체 조합원 수 증
가 △땅값 급등 △노후 주거비율 하락 등을 불러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와 청파동 서계동,강서
구 화곡동,성동구 성수동,도봉구 창동,서초구 포이동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재개발.뉴타
운 예상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59)는 작년 4월 용산구 한강로2가의 16.5㎡(5평)짜리 신축 오
피스텔 1채를 3억5000만원에 샀다.
이 오피스텔은 한 건축업자가 대지 132㎡짜리 단독주택(방 3개)을 헐고 11개 오피스텔(4
층)로 재건축한 것.지분 쪼개기로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1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이 건축업자는 16억원을 주고 이 집을 사들여 3,4개월 만에 지분을 모두 40억원에 팔았다.
지분 쪼개기 건축업자들은 "주거용으로 지어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데다 나중에 재개발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며 오피스텔을 팔고 있다.
용산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작년초 3.3㎡당 7000만원 하던 오피스텔은 지난달 1억원
까지 호가가 치솟았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재개발 입주
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SK건설은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구역에서 추진해온 도시개발사업을 원주민의 지분
쪼개기로 채산성이 맞지 않자 중단했다.
서울시도 뒤늦게 다세대와 상가 재건축으로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제한한다
고 발표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이 허술하다.
소급 적용하기로 한 오피스텔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용어 풀이 >
◆지분 쪼개기=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개발 예정지 내의 낡은 단독주택을 다세
대 빌라 상가 등으로 재건축,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다.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면 향후 재개발 추진 때 입주권을 줘야 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