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2 월 23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이트레이드증권(주)
(영문명)
E*TRADE Korea Co., Ltd.
(홈페이지)
http://www.etrade.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8층
(전 화)
02)3779-0100
대 표 이 사 :
양 장 원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양 장 원
(전 화) 02)3779-0010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이 대 전
(전 화) 02)3779-011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