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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00311호, 시행 2021. 2. 10.]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3조
삭제 <2001.6.27>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0.8.12>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전문개정 2010.12.30]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삭제 <2015.6.30>
2. 삭제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1. 판결등에 관한 소(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7.26>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7.26>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0.8.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9, 2015.6.30>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9>
1.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종류에 관계 없이 거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6(융자 대상 사업주)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3. 삭제 <2013.8.2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로 본다. <신설 2015.6.30>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7(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8(융자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2>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5, 제8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에 통지받은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8.12>
1. 삭제 <2013.8.29>
2. 삭제 <2013.8.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4, 2021.2.10>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10(융자 금액과 융자 조건)
① 융자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거치(거치) 후 2년 간 분할 상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8조의11(융자 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20.8.12>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 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5]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2>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라.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6.30]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20.8.12>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9.25, 2015.6.30, 2020.8.12>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20.8.12]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13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전문개정 2010.12.30]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제11조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매월 징수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30]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7조
삭제 <2017.2.3>
부칙 <제131호,1998.6.15>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1999.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 및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한 후 1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단이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 규칙 시행후 14일 또는 7일 이내에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 또는 체당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2호,2005.8.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72호,200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1.11.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2.6.15>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지원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호,2014.9.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지원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 및 이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한 사업주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융자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액 및 횟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10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 2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