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자기차량손해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판매개시일:2024.03.16 | 현재 | X |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3)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41)
41.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차체 등 차량 전체가 도난된 경우에 보상하고, 타이어 등 일부 부속품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②’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 용어풀이
(*1) ‘경미한 손상’42)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42. (예) 범퍼 등 외장부품의 코팅·색상·소재 손상으로 도색, 판금 등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3)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60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43),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43. 압류(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발(徵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沒收)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44),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44. 마멸(磨滅)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45)의 경우는 제외)
45. 오손(汚損)
더럽히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용어풀이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46)
46. 자기부담금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47)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47. 잔존물(殘存物)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수리하며 교환된 부분품 등에 자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 계산시 파손된 피보험자동차를 공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4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8. 감가상각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의 부분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한만큼 하락된 가치감소분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1)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49)
49. 전부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미공제
(예) 차량가액 500만원으로 보험가입되어 있으나, 사고로 수리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50)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50.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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