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갱신형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301(1종) | 2023-01-01 |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니다.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 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