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람경제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도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 ‘일자리청’ 설치로 더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
-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 사 정,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력
- 각종 정부 지원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
②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대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8%) 수준으로 확대
- 민생행정 분야
-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 - 교육분야
-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
- 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특수직 교사 증원
-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보육분야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부족한 공립유치원 교사 일자리 확충
-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
- 방과후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분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처우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 -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여 환자 간병 일자리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 일자리 창출
- 도시보건지소 및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③ 중소 중견기업 강국으로 일자리 만들기
-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마케팅과 시장개척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R&D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 국가 소유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 추진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역할 강화 및 중소기업전문상사의 설립 지원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고
④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 IT, 융합기술, 문화 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예술SOC구축 및 활성화 -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 구축
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만들기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여 일자리 50만개 창출
-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⑥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이명박정부가 지연시킨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대학 등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대학 추천 채용 확대
- 지방 국공립대와 치 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o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이상 포함하고 도농직거래 통한 친환경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지역의 여가산업에서 20만개 일자리 창출
- 대체휴일제 도입
- 생태 체류형 관광 지원,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개선에 재정투입 확대 -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조성(2조원 내외)하여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2.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청년과 중장년, 노년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서로 나누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는 장시간노동과 밤샘노동을 하고, 아들은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편의점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겠습니다. 세대간 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에서 시작됩니다. 기성세대의 일자리 나누기는 청년에게 ‘디딤돌‘, 여성에게 ‘안심‘, 어르신에게 ‘활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①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시 7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축소 -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의무할당 및 취업준비금 지급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o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 지급
- 최저임금 50%를 최대 1년(6개월 시점 심사) 지급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 ’사업 지원
④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
- 퇴직 고령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일자리청에 전담조직 설치)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 o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활동으로 전환
-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임시, 저임금, 단기, 허드레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차별은 모두 없애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나쁜’ 일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뜻을 모으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2012년 3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17.7만명, 이 중 상시업무 종사자(15만명 추정) 매년 3만명씩 정규직화 추진 o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②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③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o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없앰
④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일명 ‘최병승법’)
-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o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⑥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 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해고된 분들의 재고용,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급여) 제도 도입
-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②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 보장 ]
-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확대
-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및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③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
-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 해고회피노력(노동시간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동자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 강화 o 정리해고 이후 기업경영 호전되어 신규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
-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재취업과 생계대책마련, 세제지원 등)
④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 2009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 도입, 2013년부터 모든 공무원 정년 60세 이미 결정
- 민간부문도 2015년 ‘법정정년 60세’ 도입,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추진
- 법정정년 연장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⑤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확충
- 유급학습휴가제 노사학습기금 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과 업종별 노사 공동직업훈련(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재취업, 전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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